유언검인 절차와 공정증서 유언, 무엇이 다를까?

[유언시리즈] 3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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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이란?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남긴 유언장(자필유언, 비밀유언 등)이 진짜인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유언검인(遺言檢認)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91조에 따라, 검인은 법원이 주재하여 유언장을 개봉·확인하고,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록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사망 후 유언장을 열어보고 진짜임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검인이 필요한 경우

자필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녹음·구수 유언


위 방식들은 모두 작성자가 직접 보관하거나 가족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위조·훼손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후 반드시 법원 검인을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검인 절차 요약

검인 신청: 상속인, 이해관계인 등이 가정법원에 신청

법원 심리: 유언장 봉인을 확인하고, 개봉 절차 진행

기록 작성: 유언장 상태·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

보관: 원본은 법원 보관, 사본은 이해관계인에게 교부

→ 검인 후에야 유언의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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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은 왜 검인이 필요 없을까?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보관합니다.


공증 과정에서 이미 유언자 의사와 형식 요건이 검증됨

원본이 공증인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됨

위조·변조 우려가 사실상 없음


따라서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유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성과 신속성 면에서 공정증서 유언이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두 방식 비교


구분 유언검인 대상 (자필 등) 공정증서 유언


작성·보관 본인 또는 가족이 보관 공증인 작성·보관

위조·훼손 위험 상대적으로 높음 거의 없음

사망 후 절차 법원 검인 필요 검인 불필요

집행 가능 시점 검인 완료 후 즉시 가능

분쟁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낮음




실무 팁

유산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유리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형식 요건을 지키고, 가족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검인 절차에서 분실·훼손이 드러나면 힘들게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미리 소송 가능성을 줄이는 배경 설명·사유 기재를 남겨두는 것도 권장됩니다.




마무리

유언검인: 자필·비밀증서 유언 등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공정증서 유언: 검인이 필요 없어 즉시 집행 가능, 가장 안정적

유언은 단순히 작성하는 것을 넘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설계가 중요


“간단하게 쓰고 끝내겠다”는 생각이라면 자필증서도 가능하지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집행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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