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와 유언의 충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언시리즈] 4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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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자유 vs 상속인의 권리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내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상속인을 보호할 장치는 없을까요?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의미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배우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민법개정 예정)


즉, 아무리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한쪽만 편애했어도, 상속인은 이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례로 보는 충돌


서울의 한 상속 사건. 아버지는 생전에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겠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차남과 두 딸은 억울했습니다. 법에 따른 상속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남이 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유언 자체는 유효하지만,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무효가 되어 반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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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충돌이 생길까?

유언의 자유: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해야 함

상속인의 권리: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두 원칙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유류분 제도가 작동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속인을 최소한 보호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유류분에 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실무상 쟁점


생전 증여 포함 여부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유언뿐 아니라 생전 증여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에게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반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재산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상속개시 사실이나 유류분반환 사실에 관해 안 지 1년이 안 됐어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준비 유언 공증 시, 왜 차별적 분배를 했는지 이유를 남겨두면 소송에서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상속인 간 합의를 미리 도출하거나, 유류분을 고려해 최소한의 몫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이유


유류분 문제는 계산 방식부터 복잡합니다.


상속 재산 규모 산정

생전 증여 재산 포함 여부

반환 범위 산정


여기에 법리 해석까지 얽히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와 논리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 도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무리


유언은 피상속인의 자유지만,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

충돌 시, 유언은 유효하되 유류분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가 생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

다만 기간 제한이 엄격하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


유언은 남긴 이의 뜻을 존중하는 수단이지만, 법은 동시에 남은 가족의 최소한 권리도 지켜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분쟁을 최소화하는 준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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