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과 유언, 무엇이 다를까?

[유언시리즈] 5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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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한계


앞선 글에서 보셨듯,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에 따라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식 요건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즉, 유언은 사망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산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나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입니다.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해 두고,

사망 시점부터 미리 정해둔 방식대로 재산이 이전되거나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


쉽게 말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겨라”는 내용을 신탁계약으로 미리 확정해 두는 것입니다.




유언과의 차이



구분 유언 유언대용신탁


효력 발생 시점 사망 후 사망 즉시 (신탁에 따라 자동 집행)

형식 요건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신탁법·신탁계약에 따름

집행자 유언집행자 지정 신탁회사(수탁자)가 집행

분쟁 가능성 높음 (검인·소송 발생 가능) 상대적으로 낮음 (계약대로 자동 집행)

유연성 제한적 (법정 요건 준수 필요) 다양하게 설계 가능 (상속세 절세, 관리 방안 등 포함)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A 씨는 미혼 자녀 둘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지만,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만 작성할 경우: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바로 상속받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대용신탁 활용: “자녀가 만 30세가 되면 일정 금액 지급, 그 전에는 신탁회사가 관리”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분배가 아닌 장기적 관리와 조건부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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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단점


장점

재산 이전이 신속하고 안정적

유언 검인 절차 불필요

상속 분쟁 예방 효과

재산 관리·조건부 분배 가능


단점

신탁회사와의 계약 비용 발생

설계가 복잡하고 전문가 도움 필요

아직 제도적·실무적 활용 경험이 제한적




실무상 주의할 점

신탁 설계의 정밀성 :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건은 오히려 분쟁을 불러옵니다.

세금 문제 : 상속세·증여세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탁회사 선택 : 수탁자(신탁회사)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무리


유언은 단순하고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사후 집행에서 분쟁 가능성이 큼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설계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산 이전이 가능

다만 비용과 제도적 복잡성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조언 필요


앞으로 자산 규모가 큰 가정이나 분쟁이 우려되는 가정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문가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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