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누가 사라졌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이 멈춰버리는 순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필요합니다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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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방불명된 상속인, 멈춰버린 상속 절차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즉시 승계됩니다. 상속을 ‘받겠다’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속된 재산은 상속인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나누기 위한 절차, 즉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무효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정대리인 필수

가정법원 심판도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구성해야 함


이 때문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끊기면, 상속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2. 사례 1 ― 8년째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는 윤선 씨


양천구에 살고 있는 윤선 씨(45세, 가명)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막내동생 윤영 씨(40세, 가명)가 행방불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 역시 알 수 없으며, SNS, 지인, 학교·회사 어디에도 흔적 없었습니다.


윤선 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윤영 씨가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받은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방불명된 윤영 씨 없이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능했죠. 윤영 씨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사례 2 ― 해외로 나간 형부와 연락이 끊겨 상속이 멈춘 혜영 씨


혜영 씨(48세, 가명)의 큰언니 혜인 씨(53세, 가명)는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해외에 살다가 급성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조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돌보고 있었지만, 문제는 형부가 언니 사망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며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상속인에는 형부(사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혜영 씨는 상속전문가의 조언으로 역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말 그대로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대신해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고

분할된 재산 중 부재자의 몫을 보관하며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라진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상속 전체 절차가 마비되지 않도록 만드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누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될 수 있을까?


원칙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인 중 한 명이 관리인이 된다면 부재자에게 불리한 협의를 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물이 선임됩니다.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신뢰 가능한 제3자


최근 실무에서는 (상속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가 많이 선임되기도 하는데요. 상속재산 관리와 법적 절차 모두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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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이 가장 먼저 하는 일: 부재자를 찾는 ‘사실조회’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면 법원은 부재자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출입국 기록 (해외에 있는지)

경찰 실종·변사 신고 여부

교도소·구치소 수감 여부

휴대전화 명의 사용 여부

병원·의료기관 이용 기록

재산 변동 기록


이 과정에서 부재자의 실제 소재나 생존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소재가 발견되었다면 더 이상 부재자가 아니므로 해당 절차는 취하하고, 당사자와 직접 연락 후 상속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7. 그래도 찾지 못한다면?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사실조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원은 부재자를 대신할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말 그대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지, 임의로 처분하거나 상속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가 필요합니다.




8.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과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는 쌍둥이


실무에서는 거의 항상 다음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는 애초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위한 전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즉 권한초과행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예를 들어 윤선 씨나 혜영 씨 사례에서 부재자의 상속분을 현금 형태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현재의 상속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그 부재자가 나타나면 본인 몫을 찾아갈 수 있고,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종선고 절차를 통해 다시 상속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9. 실무 포인트 ― 빨리 진행할수록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부재자의 소재를 찾는 절차,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를 모두 거치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보상금이나 피상속인의 부채 문제 등 급하게 정리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0. 마무리 ― 사라진 사람 때문에 멈춰버린 상속

법이 마련해 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인 중 단 한 명이 사라져도 상속 관련 모든 절차가 마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언이 없는 한) 상속재산 정리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는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장치인 겁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한 명 있다고 해서 가족 모두의 시간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어 상속재산분할을 못 하고 계시다면 전문가가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세웅 상속전문팀이 사실조회 전략부터 관리인 선임, 권한초과행위허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경험 많고 실력 갖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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