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바로잡는 방법

– 실무 사례로 보는 소송 절차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 –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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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소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경우,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소송은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한 재판 절차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행정정정이나 신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한 상황, 소송 절차, 유전자 감정의 중요성,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 요소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실제 생물학적 부모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부가 전혼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호적상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가 다른 경우

입양이나 혼외출산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친자확인소송 결과로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이러한 경우, 실제 가족관계와 공적 장부의 불일치 상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정해야만 합니다.




실무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다른 경우


서울에 거주 중인 이서윤 씨(가명, 33세)는 최근 자신이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닌 사람의 딸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 씨의 아버지였던 박 씨는 과거 전혼 배우자였던 김 씨와 혼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어머니인 정 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윤 씨가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아버지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가 김 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서상 어머니를 김 씨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잘못된 가족관계는 3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서윤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적상 어머니인 김 씨의 생사와 거주지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가 따로 있으니 그 어머니와의 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요. 그러나 가족관계등록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윤 씨 사례처럼 법적으로 다음 두 절차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김 씨)와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실제 어머니(정 씨)와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이 두 판결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의 모(母)란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부는 정정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사·주소를 모를 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의 가장 큰 현실적 난관은 바로 ‘피고의 소재 불명’입니다. 서윤 씨 사건에서도 호적상 어머니인 김 씨의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서윤 씨는 김 씨의 서류를 아무런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김 씨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문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당사자가 살지 않는 등 이유로 소장 등 법원 서류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등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적상 모가 없다고 해서 혹은 법원 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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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유전자 감정’


이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는 단연 유전자 감정 결과입니다.


서윤 씨와 실제 어머니(정 씨) 사이의 친모자 관계 유전자 감정

해당 감정 결과를 통해 논리적으로 호적상 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 입증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진술이나 가족들의 증언만으로는 재판 진행이 거의 불가능

법원은 유전자 감정 없이는 사실상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더라도 유전자 감정은 필수 절차로 진행




실제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경우, 소송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만약 실제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상황은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가능한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다른 자녀와의 형제자매 유전자 감정

어머니의 형제자매(외삼촌, 이모)와의 유전자 감정

의료기록, 출산기록, 병원 진료기록 등 보조 간접 증거


하지만 다음 상황이 겹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가 외동이었고

이미 사망했고

화장까지 완료되어 유전자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소송 진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생존 중 유전자 감정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핵심은 ‘소송 설계’


이 소송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가족관계 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요소에 따라 결과와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 관할 법원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 제척기간 적용 가능성은 없는지, 유전자 감정 대상자 선정, 공시송달 여부 및 전략등 모든 요소는 사건 착수 단계에서 이미 80% 이상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반드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단순한 가족사 문제가 아니라, 신분관계, 상속권, 재산분쟁, 성본 변경, 출생신고 재정정까지 모두 연결되는 중대한 법률문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호적상 부모의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제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상속문제와 함께 병행되는 경우

출생확인신청, 성본창설과 연관되어 진행이 필요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라고 미루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소송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경험 많고 실력있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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