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확인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쟁점
우리는 주변엔 이러한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이들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이처럼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민우 씨(25세, 회사원)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아내와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도 여기저기 인사치레와 회사 일에 바빠서 한 달이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미루다간 불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반차까지 써가며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기분 좋게 혼인신고를 마친 민우 씨는 태어난 처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걸 떼어봤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민우 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머니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 즉시 어머니를 찾아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몇 번에 나누어 내쉬고선 입을 열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민우 씨를 임신한 후에야 아버지에게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두 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땐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질 자신도 없었던 어머니는 조만간 정리하겠다는 아버지 약속을 그때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 법률상 배우자는 전혀 협조할 뜻이 없었습니다. 이미 키우던 자녀들때문에라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미뤄졌고, 민우 씨는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돼서야 떠밀리듯 호적상 모를 어머니로 출생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 즉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맡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합니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혼인과 가족을 보장,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인 겁니다. 실제 가족관계, 그러니까 진짜 혈연관계가 어찌 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자식이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자식이 아닌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민우 씨와 그의 친어머니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사자들이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민우 씨를 위해 수십억 재산을 남겨도 민우 씨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지 않는 한 둘 사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친생자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부존재확인을 위해서는 친어머니와 민우 씨 사이 친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결과는 곧 민우 씨와 호적상 모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의 친자식일 수도 없으니까요) 간혹 호적상 모와의 유전자 검사도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등 확인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적상 모와 민우 씨는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소송(부존재), 그리고 친어머니와 민우 씨는 친생자관계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점 하나를 찍어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있던 호적상 어머니를 지워야 할 이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와 새롭게 친어머니를 가족으로 넣어야 할 이유(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이 두 가지 근거가 모두 확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례에서 민우 씨는 비록 큰 충격을 받았겠으나 지금이라도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뒤늦게 필요성을 느끼고도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성별에 따라 유전자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만 호적상 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를 찾는 데에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겠으나 소송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친생자 관련 소송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은 가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결과에 가장 빨리 접근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가장 빠른 길로만 가는 것, 그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