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제척기간
“그 인간한테는 땡전 한 푼 주고 싶지 않아요.”
얼마 전 한 여성분이 유언을 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아들과 남동생에게 절반씩 나눠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아무 문제 없이 이 분 뜻대로 상속이 이뤄질까요. 겉으로만 봐서는 남편에게 매우 불리한 유언인데요. 남편은 그저 이 상황을 지켜봐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도 상속인인 이상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은 제1112조에서 유류분을 규정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권리죠. 재산의 주인인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조차 유류분을 침범할 수 없으니까요. 유류분만큼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 여성분이 사망하고 나면 우선 유언대로 상속재산은 집행이 될 겁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상속개시 후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별도로 유언검인절차가 필요한) 자필유언과 다른 점이고, 공정증서 유언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남동생이 절반씩 재산을 나누면 남는 재산은 없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보장된 유류분을 침해당한 거죠. 당연히 남편은 자기 아들과 처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자기 몫을 못 받았으면 돌려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보장된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요. 아들과 처남은 남편에게 얼마나 반환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이 재산은 남편과 아들이 1.5:1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즉 원래 남편은 3억 원(5억 × 3/5)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배우자, 직계비속)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유류분은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들과 처남에게 1억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사람으로서는 이 제도가 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고생해 모은 재산을 자기 뜻대로 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요. 당연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유언자가 가지는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소기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소송은 반드시 ‘사망 개시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는 소송을 벌일 수 없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형제들이 유류분만큼 재산을 주기로 약속해서 기다렸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형제들이 약속했으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절대로 사망 개시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엔 형제들도 줄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청구하는 사람이 권리를 잃고 나면 줘야 할 사람들 마음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외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는 꼭 챙겨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쟁점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도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소송이란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