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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 필요한 상황은

민법상 기여분 청구가 가능하려면

by 오경수 변호사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이 유지, 증가하는 데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도움을 준 상속인이 있으면 그 노력과 수고를 추가 상속분으로 보상하겠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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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씨(30세, 가명)는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더는 대화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남 1녀 중 막내인 성미 씨는 그동안 오빠들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이 후회스럽습니다. 성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중증 치매에 거동까지 불편했던 아버지는 성미 씨 외에는 누구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놓쳤으나 군인으로 평생 살아온 자존심은 잃지 않았던 겁니다. 병시중을 드는 도우미가 하루를 버티지 못했으니 성미 씨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큰오빠는 사업으로 작은오빠는 유학 때문에 바빴습니다. 성미 씨는 어릴 때부터 오빠들에게 늘 양보만 해왔습니다. 그래도 불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빠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며 기꺼이 아버지를 맡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상황이 되자 성미 씨는 그동안 희생이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받은 재산은 모두 잊고, 남은 재산도 공평하게 나누자는 오빠들 말에 성미 씨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성미 씨는 그동안 고생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속인들마다 처한 상황과 생각이 달라서입니다. 사례처럼 누군가의 고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등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이 소송으로 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여가 매우 특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요구되는 부양의무 정도 수준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사례에서 S는 어떨까요. 우선 S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연봉 규모나 직장생활 기간 등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으나 일단 성인으로서 생계 수단인 직장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도 없고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시대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뿐 아닙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증 치매에 거동도 불편한 아버지를 거의 24시간 돌봤습니다. 가족이라고 누구나 이 정도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일주일, 한 달도 요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거기에 객관적으로 합당한 보상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인정받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시 가장 먼저 기여자에게 분배됩니다. 이를 뺀 나머지 재산을 (기여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사실 판정 기준이 애매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소송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실력을 갖춘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만 예측 가능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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