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관한 궁금한 점 완벽정리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소송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소송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전남편과 이혼신고일(또는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30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직 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에서는 피고가 (전)남편이기 때문에 피고의 절차 참여 없이는 소송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고의적으로 법원에서 오는 등기서류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전)남편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송이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서는 전남편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전남편은 이해관계인) 그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임의절차, 즉 선택사항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전남편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데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후 별거 기간 중에 아이 친부를 만나 아이를 낳은 상태라면 위자료 청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아이엄마가 외도를 하여 아이를 출산했고, 이 외도가 혼인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경우라면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역시 피할 수 없을 겁니다.
-> 네, 그렇게 하면 일단 아이의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법적인 모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모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아이 엄마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가 되었든 아이 엄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하려면 아이와 (전)남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를 (적어도 법적 관계에 있어) 엄마가 없는 것처럼 평생 자라게 할 생각이 아닌 이상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 엄마가 소송의 원고가 되니 원고의 주소가 공개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관할은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어서, 이 관할법원 확인을 위해서라도 아이 엄마의 주민등록초본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죠. 하지만 아이 친아빠의 신상정보는 남편에게 최대한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유전자검사결과까지 확보하였고, 판결에 필요한 서류가 전부 잘 구비되어 있으며, (전)남편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한 번에 잘 받기만 한다면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3~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만약 (전)남편이 등기를 받지 않아 여러 번 송달을 했거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소재 탐지에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판결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친생부인의 소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법원과 계속 소통하면서 송달 문제를 체크하고, (전)남편을 찾을 수 없으면 속히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등 절차 진행에 능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에서 원고는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피고(전남편)는 출석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고가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남편과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