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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Sep 25. 2024

기여분청구소송이 쉽지 않은 이유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기여분청구소송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가 과연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 또는 가액을 다른 상속인들보다 먼저 분배받는 제도로, 상황에 따라서 기여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여 인정여부와 그 정도가 항상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상속인이어야 하고, ①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②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이후 기여분 인정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볼 수 없는 없다면 결국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청구소송 통해 해결을 보아야 하죠.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그리고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기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기여입니다. 즉 단순히 피상속인을 도왔거나 모셨다는 정도로만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재산에 대한 기여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업수행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했다든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와 같은 재산상 이득을 주어야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자신의 특별한 경영상 재능이나 능력으로 회사 가치가 (의미있을 정도로) 상승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 시대에 피상속인 덕을 보아 일자리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기 쉽죠.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건물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임차인들을 관리하고 건물 개보수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그 매매대금 상당부분을 부담했다거나 회사 다니면서 모아 놓은 목돈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했을 정도가 되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여를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여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기여분까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논리상 이런 주장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심판과정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부양에 기여가 있었다면, 피상속인은 그 대가로 먼저 재산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기여분을 인정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양에 대한 기여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가족 내부 일이라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지병이 있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직접 간허하여 간병인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거나, 상속인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오로지 피상속인을 간병하면서 수년간 살아온 정도는 있어야 기여분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정리하면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는 수준'의 부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부양의무를 이행했다는 점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두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오랜 기간 동안 용돈을 드렸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통상적인 부양의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기여분청구소송을 누군가는 '원님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참작해서 결정을 내리나 실제로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혀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어필하는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전문가의 손길이 다른 어떤 소송보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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