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부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공시, 공증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다만 옛 호적 제도처럼 물리적인 장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산정보 형태로 관리됩니다. 즉 이는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개인별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의 차이점
개념상 원부(원본)가 없다는 것이 호적 제도와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본(사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부상 전산데이터를 종류별로 모아서 증명서의 형태로 보여줄 뿐이죠. 따라서 누군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서류는 없으며, 용도별로 해당되는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이나 국적 등 기본사항은 기본증명서를, 혼인에 관한 내용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한편 호적에서 ‘호’(戶)는 ‘집’을 뜻하고 호적부는 집, 즉 ‘家’를 기준으로 편제됩니다. 그 집의 주인인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호적 구성원들의 가족관계가 작성·관리되는 것이죠.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됩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만 편제되므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호적등본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호적 구성원 전부의 개인정보(주민번호나 이혼 여부 등까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 중요한 사항을 공시, 공증하는 공적인 장부이므로 그 기재 내용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부에 적힌 내용이 실제 가족 관계와 다르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즉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사실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서른 살이 된 영훈 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영훈 씨의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영훈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법적인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친어머니는 법적으로 혼인한 적도, 자식을 낳은 적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자 A 씨는 잘못된 등록부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영훈 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모랑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라는 사실만 밝혀지면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가 고쳐지는 게 아니냐고 말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영훈 씨가 잘못된 등록부를 올바로 고치려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그 소송 이름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 소송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법원에서 쓰는 정확한 명칭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등 확인’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록부를 고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가야 구청에서 등록부 정정을 해줍니다. 다른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하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 꼭 필요한 이유
영훈 씨가 만약 잘못된 등록부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우선 상속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훈 씨의 친어머니는 법적으로 혼인한 적이 없는데다 자녀도 없으므로 지금 친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영훈 씨는 그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친어머니의 형제들과 지난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문제로 친생자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상속뿐만이 아닙니다.
영훈 씨는 자녀로서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돌보는 문제부터 사망 후 장례 절차에 이르기까지 영훈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게 됩니다. 하다못해 장례식장 예약도 어렵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 하나하나를 모두 외삼촌이나 이모들에게 부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호적상 어머니의 재산 문제로 이복형제들과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 가족들로부터 친생자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미리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굳이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전문가에게
친생자 소송을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몇 달을 허비하고 결국 전문가에게 다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간단한 소송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여지는 건 그만큼 그 소송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평생 한 번만 하면 될 소송에 굳이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더 가치있는 일에 쓰이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등록부 정정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