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란 전두환및 신군부에 의해 국민들에대한 공포분위기 조성과 반대파 숙청을 위해세워진 조직이었다. 전과 없이 끌려간 사람이 35.9%에 해당했고 데모하는 사람은 죄다 끌고 갔다.지식인들을 잡아 족쳐서 폐인이 되는 비중이 늘면서 여론이 동요했다. 이에 이들을 군에 입대시킨 후 사상개조를 하는 ‘녹화사업’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1981년 1월 25일 계엄령 해제로계엄 포고 13호에 입각한 삼청교육대가 해산된다. 그러나 계엄령 해제 한 달 전 사회보호법이 제정 통과(피해자들의 저항 및 폭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되어교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부에서 10년간 전산 관리를 실시하여이들은 취업할 때도자유롭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수료증과 함께 심지어 주민등록증에도 기재된 삼청교육 수료번호가 부여되었고정부는 사후 관리 문서까지 만들어 이들의퇴소후 생활을 감시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다. 제6공화국 정부는 삼청교육대가 강제수용소라정식 인정했다. 2004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사망자나 실종자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생존자들은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컸고 구제대상을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시민권자로 한정했다. 피해자의 온전한 구제를 기대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까다로운 절차와 미미한 보상금으로 인해 삼청교육대 이수자 4만여 명 중 피해 신고자는 불과 4600명밖에 되지 않았다. 피해 신고를 하면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2차 피해를 우려해야 했다.
2018년 12월 28일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 지적하며 삼청교육대 근간이던 계엄령포고제13호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청교육대는 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곳이었고 현재도 우리 사회엔 여전히 이런 낙인찍기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낙인찍기가 위험한 것은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자라나는 혐오와 증오의 감정을 부추켜 정의롭지 못한 독재 권력이 등장할 수 있는 온상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었다.
제5 공화국 헌법은 그 부칙 제6조3항에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해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 ~ ~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란 웃지 못할 조문을 끼워 넣었다. 신군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삼청교육대 설치 운용 등 만행에 관해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헌법 부칙에 못을 박은 것이었다. 국보위 하에서 제정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헙법재판소 등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헌여부를 다투지 못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따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이 헌법 부칙에 따르면 계엄포고령 13호에 근거한 삼청교육대의 설치 운용도 당연히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성과 적법성을 조금도 갖추지 못했다는 확실한 반증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이 아니었다. 나중에 자신들의 형사처벌이나 국가의 민사책임이란 후환을 막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완성된 사실의 규범적 효력’ 이론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때라고 본다.
당시 독일어 원서강독 시간에 벌어졌던 삼청교육대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관한 열띤 토론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법학도로서 적지 않은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와 토론이나마 할 수 있으니 약간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삼청교육대의 설치 운용은 법원의 위헌결정이 내렸졌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자 구제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행위의 근본적인 한계에 더하여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제도 등의 제약도 그 중요한 이유이다.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 입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이나 가혹한 폭력행위로 이미 생명을 잃은 자,가정이 파탄난 자, 심신이 훼손된 자 등은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자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받은들 이를 진정한 원상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무지막지한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이런 범죄행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보아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1심판결이긴 하지만 삼청교육대의 피해자에게 국가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선고가 내려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해자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보았다.
삼청교육대의 설치 운용이란 정당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정권이 저지른 불법적인 인권 유린 사례였다. 대학생들이 정규 강의 시간까지 할애하여 토론할 이런 불행한 일이 향후엔 다시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