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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 스타트업 셋업 이야기_01

사업자유형을 정하라. 개인이냐 법인이냐?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 창업도 끊이지 않는다. 스타트업이든 자영업이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선택이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정해진 답은 있을 수 없다. 그저 일반론적인 차이점과 장단점만 정리해 주곤 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한다.]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다. 그 설립 절차가 사실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므로 법인기업에 비해 간편하고 휴·폐업도 비교적 간단하다. 반면, 법인기업(법인사업자)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기업을 말한다. 


흔히 접하게 되는 ‘주식회사’(또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가 법인사업자 형태이고, ‘주식회사' 등의 수식이 붙지 않은 사업자의 형태가 개인사업자 형태라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절차와 기본적 성격의 차이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현실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허가업종이 아닌 경우, 1-2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개입사업자(개인기업)으로서 창업을 할 수 있다. 관련하여 별다른 설립비용도 없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법에서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식회사 OOO’은 법률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사람과 같이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받고 자연인과는 별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2. 사업에 따른 책임 범위의 차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법률적 측면에서 사업에 따른 책임 범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타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자연인)’이 되지만, 법인기업(법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나 ‘이사’가 아닌 ‘주식회사 OOO’이 된다.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계약의 직접당사자가 된다 함은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거래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에 있어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부도로 인해 빚을 못 갚고 세금도 체납되었을 경우 끝까지 이를 책임져야 하며 다른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급여가 압류당할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의 주체가 법인이고,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므로 개인사업자보다 책임의 범위가 작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권리의무가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주식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임원의 재산으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즉, 주식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법인이 도산할 경우라도 주주라면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입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주주이자 동시에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연대보증부담을 지기도 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상법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체납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3. 자본의 조달, 투자의 유치 측면의 차이


‘개인기업(개인사업자)’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출자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주식회사와 같은 ‘주식’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신주발행 등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반면에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의 규모를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으며, 동시에 주식회사의 주식은 자유롭게 양수, 양도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인 법인기업이 개인사업자의 형태보다 자본조달의 측면에서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건대 개인사업자형태보다 법인사업자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더욱 큰 규모의 회사에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혹자가 자본주의의 최대 발명품 중 하나로 주식회사를 꼽는 것도 이런 특성을 반영한 것이리라.


스타트업의 경우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서비스화 또는 제품화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보통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창업자들의 자금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 


투자를 유치한다 함은 투자의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제공한다는 말이니, 이러한 투자를 전제로 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기업 형태의 창업이 더 적합하다 할 것이다.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는 주주로서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면 회사 주식의 가치 역시 커지게 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유인이 더 커진다 하겠다.


4. 이익의 배분(인출) 방식의 차이


개인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이후의 자금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즉,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금만 잘 납부했다면,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는 법인과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대표이사는 급여형식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수익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가 임의로 법인자금을 사용할 경우 세법을 비롯한 법률적 제재가 있게 된다. 


5. 세법상 차이 (적용세율과 과세체계 차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는 적용세율과 과세체계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개인기업)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여타의 다른 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구조이며, 종합소득세율은 6-45%(지방소득세 제외)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9-24%(지방소득세 제외)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약 2,000만원 이하 수준인 경우는 개인 기업이 유리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순하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법인단계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를 비용처리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대표이사 개인의 급여는 개인소득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6. 기타 고려사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를 선호한다든지, 정부공개입찰 등의 경우 입찰단계에서부터 법인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즉,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한 차이는 아니지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등 세법상 제약이 덜한 편이나,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요건(ex.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항목 해당시)을 충족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 의무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업자 형태를 결정하는 일은 사업에 따른 책임범위, 자본의 조달, 이익의 배분, 세무적 측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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