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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 스타트업 셋업 이야기_02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이 시작된다.

□ Situation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들은 스타트업 CEO 브라이언 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공동창업을 한 친구들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창업을 할까, 아니면 법인을 설립하여 시작하는 것이 나을까 고민 중인 것이다.


하지만, 시제품에 대해 구매의향을 밝혀 온 업체도 있고, 엔젤투자자와의 협의도 순조로운지라 당장 사무실도 얻고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 라고 했는데, 아는 공인회계사가 말린다.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단다. 그러면서,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등을 언급한다. 연구개발과 잠재투자자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뭔지... 사업자등록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 해설


1. 과세측면에서의 사업자 유형 구분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른 구분에 더하여, 사업자 유형은 과세(부담)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다. 


(1) 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따른 구분 –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기업)는 법인세를 부담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취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한다.


반면에 생필품을 비롯하여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부르며, 이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한다.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면세사업자’라고 할 때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된다는 것이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된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즉, 법인의 경우는 일반과세자 밖에 없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는 이러한 구분이 의미 없지만, 창업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엔 차이가 상당하다.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반면,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사업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된다.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도록 한다.


구비서류 (법인사업자 기준)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정관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장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참고]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②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 선택


③ 인적사항에서 법인현황, 업종, 사업장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필요 서류 첨부


3. 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가장 큰 불이익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법인: 공급가액의 1%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다만, 위에 언급된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기: 1/1 ~ 6/30와 2기: 7/1 ~ 12/31로 나뉘는 바, 만약 상반기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했다면,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 


4. 기타 유의사항


(1)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법인등기시 사업목적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등기를 하게 된다. 이때 사업목적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등기시 장차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모두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법인등기부등본 수정시 추가비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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