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회사)의 폐업절차와 세무상 유의점
[최근 들어 그야말로 불경기임을 실감하게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창업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올해 들어선 폐업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자영업을 하는 지인이든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든 가리지 않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깝다. 그렇지만, 폐업이 반드시 끝은 아니다. 지혜로운 마무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에, 관련 사항을 정리해본다.]
스타트업 ㈜플라시보를 창업하여 5년째 사업을 하고 있던 브라이언 최는 최근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큰 실의에 빠졌다. 투자를 받아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마케팅의 부족으로 부채가 늘어만 가고, 더 이상 투자를 받기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지경이 되자, 거의 매일 폐업을 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법률이나 세무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기 때문에, 폐업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주변 친구로부터 폐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무 복잡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단순히 세무서에 찾아가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말하는 폐업을 하게 되는 사유는 다양하다. 사업양수도 및 합병 및 분할, 청산,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 등 다양한 사유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사업을 관두고 싶을 때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브라이언 최가 생각한 것처럼 폐업을 하고 싶을 때에는, 우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절차의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만약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
폐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 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만약 그 기간이 경과하여 폐업선고를 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1기(상반기)와 2기(하반기)로 나뉘므로, 하반기 중 폐업을 했다면(ex. 9월 20일 폐업), 2기 과세기간의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폐업일인 9월 2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10월 말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다.
①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폐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 ·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폐업할 때에 남아있는 재화 등을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제외
다른 한편,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대신,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종합소득세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한편, 조세를 감면받았던 적이 있는 상태라면, 감면을 받았던 감면제도에 대해서 사후관리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이 사후관리 대상인 상태에서 폐업을 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청산은 ‘해산결의’를 거치고, ‘폐업신고’를 한 다음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 뒤, 이를 각각의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치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함으로써 완료된다. 법적으로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행위이고, 해산에 이어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한다.
실무상 소규모 법인 내지 1인 주주 법인의 경우 소요 시간이나 비용 등의 사유로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5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는 경우 소멸된다. 마지막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법인이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여겨, 법인등기부를 폐쇄 조치하는데, 이를 ‘휴면법인 해산 간주’라고 한다.
세무적 절차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무서 내지 홈택스로 폐업신고 진행
② 폐업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③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의 경우 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3.10일인 경우 5.31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à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3.10일인 경우 분기의 마지막달은 3월이므로 4.30일까지 제출)
④ 근로자 퇴사일 이후 15일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⑤ 신고 속한 해의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 신고
⑥ 청산등기업무
⑦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청산법인세 신고
법인 사업자는 이러한 세무적 절차에 더하여 ①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와 ② 청산종결등기 두가지를 진행해야 한다.
①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모든 임원(감사가 있다면 제외)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진행된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해산이라고 표시되고 감사, 청산인을 제외하고 모든 임원이 말소가 된다.
한편, 해산 및 청산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등기부등본상 공고 방법대로 두 달 동안 2회 공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을 결의하여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회사의 채권자는 2개월 내로 채권액을 신고해야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② 청산종결등기
위 기간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을 말소하는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청산결산보고 승인 후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법인격이 사라진다. 단, 청산결산보고를 통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해산청산이 아닌 법인 파산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등기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인 본점소재지 법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된다. 따라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처별로 아직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하여 전송해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도 거래처에 연락하여 폐업일 이전에 모두 교부받도록 해야 한다.
폐업일 이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업일 이전에 교부 또는 수취하도록 한다. 폐업일에 임박해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를 누락한 것이 차후에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이나 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적발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폐업시에 판매하지 못한 재고자산은 물론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기간(건물 등은 10년, 기계장치 등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폐업시 잔존재화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대개 폐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폐기손실로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수량과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인도 개인사업자의 경우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
2) 법인세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① 해당 사업연도 영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과 ② 청산시점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고, 동 소득의 분배와 관련하여 ③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④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한다.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의 폐업시에는 개인의 폐업시 사업소득세의 납부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한 법인은 해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일과는 관계없이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폐업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 부과할 수도 있다.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청산소득이란 청산일 현재의 잔여 순재산가액(시가)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세법상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산 소득은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리할 때 생기는 이익으로서, 가령 부동산 자산이나 기계류, 장비 등을 판매해서 이익이 생겼다면, 이는 법인 입장에서 청산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의제 배당은 주주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할 때, 투자 원금을 넘는 금액을 의미하는 데, 예를 들어, 주주가 5억을 투자했는데 잔여 자산이 7억인 경우 2억 원이 의제 배당에 해당한다.
청산 소득 및 의제 배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③ 부당행위계산부인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법인은 폐업시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은 세법상의 절차인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법인의 수명이 다한 것은 아니다. 법인을 완전하게 정리하려면 상법상의 절차인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부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산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면 원칙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된다. 즉, 상법상의 청산완료 전에 주주에게 나누어 준 가액은 부당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특수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인의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러한 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면 폐업 후라도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앞서 폐업, 해산 및 청산에 대해 정리했지만, ‘파산’의 개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법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아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부채를 남겨두고 법인만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법인의 파산선고가 결정되고 나머지 부채는 없어지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서 법인이 소멸될 수 있다.
법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의 가진 재산의 한도내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법인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법원예납금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파산을 신청하려는 법인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할 경우, 단순히 폐업신고만 할지 또는 해산 및 청산까지 진행할지, 아니면 파산을 할 지의 여부는 부채규모, 이해관계자규모, 사업재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