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참신한 저출산대책

결혼자금 증여세공제한도 상향 추진을 보며...

대통령 선거때마다 화제와 눈길을 끄는 허경영씨. 언젠가는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천만원’ 공약을 걸었었다. 이 공약의 황당함(?)이 술안주가 된 적도 있지만, 최근 선거때는 거대정당의 후보들도 너도나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허씨의 선구자적 정책 제안을 높이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나 할까.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반증일테다. 온갖 곳에서 별의 별 대책을 쏟아내지만, 그 효과는 참으로 미약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며칠 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 검토하겠다는 기사를 봤다. 이 또한 저출산 고령화대응 정책안이란다. 어쨌거나, 누구든 자식의 첫출발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싶을 것이고, 세무와 회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효과를 따져보았다. 


딱 2억을 증여한다면, 현행 규정하에선 증여세가 2천만원 (2억 – 공제 5천만원 = 1.5억, 과세표준 1.5억 x 20% - 1천만원누진공제 = 2천만원)이지만, 2억(기존 공제 5천 + 새로운 공제 1.5억 단, 이 금액은 세간에서 거론되는 수준이고, 정부로부터 제시된 공제한도는 아직 없다.) 모두를 공제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을 테니, 신랑과 신부 각각 받는다면 4천만원이니 결혼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도 같다. 게다가 증여세라는 것이 최고세율이 50%나 되는 누진세율구조이니, 만약 수십억을 증여한다면 최대 7천5백만원 (신랑과 신부 각각 받는다면 1억 5천만원)까지 감세효과가 있다. 


대한민국 부자 상위 10%에 들려면 순자산이 11억 정도, 상위 1%에 들려면 순자산이 33억정도 있어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러니, 제시된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안은 대부분 상위 10% 이상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라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어차피 부의 양극화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개정을 해도 지지층(꼭 상위 10%가 아니더라도)은 찬성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개정안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못내 껄끄러운 느낌이 있다. 기대되는 혜택의 반대편에 서있는 젊은이들의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 후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위에 더 많은 출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작가의 이전글 상속의 시대에 대한 단상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