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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성소년 Jul 21. 2022

오늘의 역사는?7월 17일(제헌절)


#제헌절 #717 #7월17일 #제헌의회 #이승만 #대한민국건국강령 #임시정부 #자유민주주의 #헌법제정 #헌법 




반갑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제헌절입니다!~








1.개요


광복 이후 한반도 정세는 폭풍전야였습니다. 좌우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를 선동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날뛰었습니다. 이 와중에 위대한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47년에 암살당하는 일도 있었지요. 뿐만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로서 나름 합리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한민당 대표 송진우 또한 이 시기 암살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승만은 초창기 열세를 만회하고 미군정의 든든한 지원하에 점차적으로 권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읍발언으로 이후 남한 내에서 주도권을 결정적으로 잡을 수 있었고, 그의 예언대로 48년 5월10일 남한에서는 최초의 보통선거가 치뤄지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소집된 제헌의회. 제헌의회에서는 나라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48.7.17.)











2. 헌법 제정





유진오 박사가 만든 헌법 초안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6월 3일부터 유진오의 헌법 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미군정당국이 대통령제를 주장함에 따라 대통령제(임기4년, 1회 중임 가능)와 단원제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제헌헌법이 완성되어 7월 17일에 공표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극우적 이미지가 강해서 초기 이승만 정부하에 만들어진 헌법 또한 굉장히 보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승만 정부 안에는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선생등 나름 진보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에 헌법의 성격도 진보적 영역이 많습니다. 특히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점은 어느정도 대한민국 정부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다소 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제헌 헌법에는 사회민주주의적 성향도 아주 강합니다. 그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초안을 기초한 유진오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 · 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임을 제1조로 내세웠다. 또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했으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특히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중요한 자원과 기업은 나라가 운영하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부칙에 두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 헌법 - 1948년 7월 17일에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2015. 2. 10., 김한종, 이성호, 문여경, 송인영, 이희근, 최혜경, 박승범)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위의 부분은 상당 부분 임시정부에서 주장해온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고 법률로 영구히 시행함
가.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모든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무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관은 아래의 원칙에 의지함

가. 중앙 정부는 건국 제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기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 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기관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중략)
七. 건국 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여 교육정책을 시행함

가. 교육 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우리역사넷 (history.go.kr)에서 일부발췌





이렇듯 임시정부에서 주장한 바를 대부분 반영했던 제헌헌법. 제헌헌법을 기초로하여 한국 정부는 50년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하에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지만, 어쨋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려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시행 공고 이후 제도 시행이 미진하여 지주들이 소작인한테 토지를 팔아 넘겨 개혁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다수 학설)








3. 평가 및 내 생각 


가끔 한국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떄가 많습니다. 그 토록 바랬던 독립된 조국,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냉전에 의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한국. 그리고 약 40년 넘게 이어져온 군사 독재. 너무나 슬픈 역사가 많지요. 하지만 그 영역 내에서도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제성장이란 뚜렷한 목표를 위해 달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 꼴찌(정확히는 뒤에서 2등)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그리고 현대사에서 3번 이상의 혁명을 이룬 유일한 민주국가로의 면모를 갖게 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지키기 위한 여러 영웅들의 노력. 나라가 없는 와중에도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를, 민주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충실히 반영코자 했던 대한민국 헌법.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지 72년이 지난 날입니다. 우리의 기본권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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