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by 감성소년

정인이 양모에 대한 판결이 떨어졌다. 양모에 대해선 무기징역, 양부 4년 6걔월의 징역형. 이에 대해서 각계 각층에서는 괜찮은 판결이라고 말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을 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으로, 피고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정인이 사건 과정에서 보였던 많은 정황에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

정인이 양모에 호송차량을 막는 시민들

정인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 기사를 다룬 기사에 대해 보였던 수 많은 관심들을 기억한다. 정말 자신의 일인 것처럼 분노하는 시민들. 하지만 이 시민들은 온라인상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직접나가 정인이 양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분들은 정인이 양모가 있는 재판장 앞에 대기하여 정인이 양모에 대한 플랜카드를 걸고 그녀의 중형을 바라고 있었다. 사실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사회에서 일어난 부정의로운 일에 대해 분노하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인정'문화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단 이 사건 뿐이아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코로나 방역 시기에 보여준 성숙한 시민 문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착용하지않는 것에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중시하고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와 반대로 마스크를 쓰지않는 것이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유럽, 미국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면이다. 뿐만이 아니다. 2016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때도 부정당한 방법으로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행정력에 침투해 권력을 남용한 사건에대해서 온국민이 분노했던 일이 있다. 이를 보아도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암묵적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아직도 여전히 과제인 아동 학대 문제

아동학대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조금 시일이 지났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약 3년정도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었던 상황이고, 이에 어린이집에 대한 cctv설치등의 통제가 강화되는 과정도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양부, 양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나는 이제 법적인 재제도 재제이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양부, 양모의 자격심사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정인이 양모와 같이 자격미달의 부모가 형성된 상황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또 동시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3차례, 어린이집 교사와, 이웃, 소아과의사, 신고를 했지만 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의 적절하지 못했던 대응으로 인해서 예방하지 못했던 범죄라고 생각이 든다. 분명히 정인이 몸에는 명확한 구타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수사가 야기했던 문제라 생각이 든다.




3.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적되어온 바가 많았다. 조두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두순의 경우 초범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과거에 전두환 시절 삼천 교육대를 갔다온 이력이 있는 자였다. 그는 83년 길을 도봉구에서 길을 가던 여성(당시 19세)에 대해서 강간을 하고 징역 3년형을 받는다. 출소한 이후 자신을 삼천교육대에 보내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찬양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 한 명을 살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이러한 등등의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징역형을 주었던 사법체계의 미약성이 만들어낸 사건이 나영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치뤄진, 재판. 정인이 양모의 경우 자신이 '떨어뜨렸지 구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증거들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준 것이다. 16걔월의 정인이에 대해서 무자비한 구타를 행한, 아동살인마 정인이 양모에 대해 적당한 처분이라는 평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야기할 수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조두순과는 다르게)


4. 여전히 열악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문제


현재 2014년 9월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의 경우 10000건에 조금 넘는 수치에 그쳤던 것이 최근 2020년에는 14,894건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응한 시스템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전문기관의 상담사 한 명이 1일 평균 아동학대 사례 64건을 맡고 있는 수치로서, 미국의 1인당 12~17건보다 4~5배나 많은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이를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이 경사 이하 직급이 대부분이라는 시스템적인 한계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서 정밀하지 못했던 케어가 정인이에 대한 3차례 신고를 무시하게 되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분명 위와 같은 야만적인 아동학대의 모습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열악한 시스템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이법)을 2021년 1월 8일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 착를 의무화

2. 현장조사 결과를 수시가관과 지자체가 상호 통지한다 (현장출동이 동행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가 주가됨

4. 아동학대 행위자와 관계자 조사 협조 요구 강화(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건이며,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와 같은 법적인, 체계적인 대비는 바람직해보인다. 동시에 이번 정인이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보였던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의가 높은지 보여준 일이 되었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질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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