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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보다 못한 자식이 있다.

증여 전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by 미카

아버지께서는 3층짜리 상가주택.

논 3천 평. 밭 400평 정도를 6남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다.

늘 우애 있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시라

당신 사후에 재산싸움이라도 날까

오빠들이 자꾸 욕심부리며 당신들에게

명의이전해 달라고 하니 덜꺽 도장이라도

찍어줄까 무서워서인지 증여를 서두르셨던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다.


부모님께서는 상가주택 3층에서 거주하시는 중이신데 작은오빠에게 상가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다.

소유주가 변경이 되었으니 다시 작성하는 게 맞을 것이다. 상가 1층이 커피숍이라

6남매가 모두 모였다. 작은 오빠네는 부부가 오고

큰 오빠네는 올게 언니만 참석하셨다.

작은오빠가 미리 만들어온 계약서를 보니

1-2층 상가 월세의 1/6만끔씩 본인들 통장에 받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월세는 그동안 부모님의 생활비였다.


"월세가 부모님 생활비이고 증여까지 해주셨는데 월세는 기존처럼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싫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버렸으니 이제부터 딸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몫만 받아갈 거다"

작은오빠의 말이다. 기가 찼다.

추석 차례상 차림으로 톡으로 한바탕 설전이

오갔던 올께들도 우리 맘이라도 한 마디씩 한다.

이러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증여받겠다고

했나 보다.


증여 전 효도계약서 작성은 필수.


증여이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했더라면 꼼꼼히 효도계약서라도 작성을 했겠지만 오빠들도 자식이니 다 우리 맘 같을 줄 알았는데 남보다 못한자식이였다.

누가 보면 본인재산을 부모님이나 우리가 뺏은 것처럼 분해했다.


그동안 아버지는 오빠들에게 결혼할 때 집도사 주시고 중간중간 돈이 필요하면

융통해주시고 하셨다. 부모님께 오빠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을 맘대로 하시는 거니 딸들은 속상하지만 이런 일들에 토를 달수는 없었다. 늘 아버지는 상황종료 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오빠들은

아버지 거는 곧 자기 들 거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우리들은 본인들이 챙겨야 하는 동생들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손 벌 릴까 귀찮은 동생들이었던 거 같다. 언니들도 다들 부모 도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


이랬던 동생들이 본인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지분대로 일처리 하고 했으니 분했나 보다.


작은 올게 언니는 내가 계속 말대답을 하니

"막내는 못 본 사이에 돈독이 올랐네" 라며

나무란다.


웃음만 나왔다. 돈독 미리미리 올랐어야 했는데 늦었네요 언니.


지분대로의 월세는 변경할 수 없으니

아들들은 각자 본인통장으로 4명을 딸들 지분은

기존대로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계약서는 마무리되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이사실을 모르고 계신다.


한바탕 소란 후 언니들과 3층에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연로하셔서 누워계시는 엄마. 아버지가 한없이 불쌍했다.


얼마 후 2층 학원원장님께서 집에 오셔서

현금 5만 원을 주고 가셨다.

매달 계단 청소비조로 5만 원씩 할머니 몫으로 입금해 드렸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드려야겠다고

원장님도 혹여 5만 원도 1/6으로 나누면 안 될 것 같아 그러신 것 같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봐오셨으니 오늘 상황이 안타까우신 것 같았다.


큰언니가 말씀하셨다.

"동생들아 우리 오빠들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잘 모시자."


그래요 언니들,

그래도 우리가 4명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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