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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놀부심보 오빠들 부자 되셨나요?

매년 과태료는 딸들이 냅니다.

by 미카

땅이든 건물이든 소유주가 변경되면 부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특히 농사짓는 땅인 경우에는 농막. 경영체등록등이 소유주 변경과 함께 변경되거나 소유주의 허락이 필요하다.


부모님 집 근처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땅에는 농사용 건조기도 있고 농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런 설치물은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 사용연한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란다. 기존에 엄마명의로 신고되어 연장기간에 연장신청만 하면 소유주랑 관계없이 사용가능한 거였는데 연장신고 우편물을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자동기한연장을 놓쳐서 땅 소유주의 허락이 필요하단다.

기간 지난 만큼의 과태료는 내고. 소유주가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감이랑 신분증을 가지고 대표가 구청에 오면 된단다.


오빠들과 함께 있는 톡방에 언니가 공지했다.

처음부터 구청관계자랑 통화한 사람이 셋째 언니인데 이일의 담당이 되었다.

농막기한 연장건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언니가 오빠들 주소로 회신봉투. 우표까지 첨부해서 우편물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과태료 본인들은 안 낼 거니까 알아서 하란다. 언니들과 구청에 방문했다. 사정이야기를 드리고 어찌 되었든 소유주 6명 중에 딸들이 2/3이 넘으니 어찌해줄 수 없느냐고 사정해 봤다.


구청담당자는 난처해했다. 결론은 안된다.

우리와 같은 일들이 많았는지 구청직원은 많은 공감을 해주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1년 과태료가 크지 않으니 그냥 내시고 맘 편히 지내시란다.

'언니들 우리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받지 말자. '

언니들을 위로하면서 구청을 나섰지만 속상한 거는 어쩔 수 없었다. 오빠들은 은 그냥 놀부심보인 거다.

'니들 과태료내고 잘됐다' 그냥 우리가 고통받는 게 좋은 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과태료는 우리가 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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