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가화만사성 Oct 27. 2024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가화만사성]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친족법 상담일지 #5

[가화만사성]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친족법 상담일지 #5


박상홍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가사/상속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13년 여름, 장례도우미로 일하던 아내는 상조업체를 운영하던 남편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업무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고, 2016년 4월에는 서울 A구의 빌라를 남편의 이름으로 취득하여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신고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과 같이 느껴졌기에, 아이가 생기게 될 때까지 혼인 신고를 차차 미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부부는 세탁소와 식당을 함께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의 무더운 여름날, 아내는 남편과 식당의 여종업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고서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닐지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싸움이 벌어져 두 사람의 사이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2020년 8월경 남편의 예금통장과 OTP 단말기를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사실혼이 파탄 나게 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는 남편과 아내가 이견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 공동의 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서울 A구의 빌라가 재산분할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의 감정 촉탁 결과, 빌라의 가치는 감정의견서가 회신된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약 2억 6,100만 원으로 산정되었지만, 이후 2심에서는 새로운 감정 촉탁을 통해 2023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하여 3억 5,7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남편은 2심에서, “이 사건 빌라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건축주가 인근 부지에서 건축한 빌라가, 2021년 4월경 2억 8,000만 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고,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빌라를 빨리 매매할 수 있는 급매 가격은 2억 9,000만 원 내지 3억 원 정도이므로, 이 사건 빌라의 감정가가 과대평가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거래사례는 감정 당시 파악된 여타의 거래 사례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낮은 단가에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므로 적절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의견서는 급매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시가 산정 자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며 1심이 아닌 2심에서의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도대체 사실혼이 종료되었을 때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명확한 시점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문의 사항]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박상홍 변호사의 솔루션]

Q)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이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즉, 사실혼 해소 후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가액을 ‘사실혼 파탄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사정에 대해서도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해당 재산에 대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 당사자에게만 몰아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정할 때 적절히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혼인파탄 시기에 더 근접한 1심에서의 감정 촉탁 결과인 2억 6,100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 사실혼 해소 이후 2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쪽 당사자에게 불공평한 경우에 있어서만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Tip. 법률혼·사실혼의 재산분할에서 소 제기 이후 시점의 재산 관계]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에 대해서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실무 Tip. 재산분할 감정에서의 유의 사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촉탁)을 통해 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재산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혼인 관계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의 산정이 회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도 이를 누락하고 감정일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1심과 제2심에서 각각 감정평가가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소심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재산분할의 가액 기준일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04화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