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패스트파이브는 중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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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중소 규모의 업체로서 소비재를 수출하는 업체
자사의 제조 공장 없이, 위탁 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
수출 물품의 관세 환급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업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수출 물품의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요.
숨겨진 관세 환급금을 찾을 수 있어요.
*아래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태본 관세사무소' 이기훈 대표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제도는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이하 “환특법”) 두 가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환특법에 따른 환급제도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출 물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개별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 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의 구성비와 납부한 관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중소규모의 업체는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특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용하여
수입 원재료에 대해 실제 납부한 관세의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수출금액(FOB)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고 있습니다.
(i.e. 제3304.99-1000호에 해당하는 기초화장품류의 경우 수출금액 10,000원당 20원)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 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 6억 원 이하인 제조업체 또는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위와 같은 내용 때문에 수출업체 중 자사 공장을 소유하지 않은 업체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위탁제조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은 “위탁제조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환특법은 그 법의 취지가 수출산업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제조방식이라 할지라도 제조수출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공장이 없는 업체는 공장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갈음하여
“위탁제조계약서”, “원재료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업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업체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제조공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관세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지금 프로세스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숨겨져 있던 환급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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