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법치(法治)는 간데없고 행정(行政)만

by 박성기


[긴급제언]


법치(法治)는 간데없고 행정(行政)만 남은 온투업 규제, 철회하라


법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밝은 사회를 꿈꾸는 법무사/행정사박성기입니다.


오늘(202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고강도 LTV 규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응원합니다. 한때 정부행정을 집행한 사람으로서 그 절박함도 이해하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동원된 '행정지도'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이번 온투업 규제 행정지도의 6대 모순을 통해, 우리 금융 행정이 놓치고 있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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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투업 규제 행정지도의 6대 모순


1. '대출 난민'을 양산하는 민생 파탄의 역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보루가 바로 온투업입니다. 이들의 숨통을 막는 것은 결국 선량한 국민을 불법 사금융(사채)의 늪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처사이자,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2. 0.1%를 잡기 위해 100%를 죽이는 '비례의 원칙' 상실


전체 가계대출의 0.1%도 안 되는 온투업 대출을 옥죄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통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정책 효과를 위해 제도권 내의 합법적 업체들을 확실한 도산으로 몰아넣는 것은 행정 작용의 비례의 원칙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3. 국가의 약속을 뒤집는 '신뢰 보호'의 훼손


온투법에 따라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며 막대한 기회비용을 투입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유예 없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국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처사입니다.



4. 법률 위의 행정지도,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행정지도'는 본래 강제성 없는 권고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 입법부(국회)가 부여한 산업 육성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행정권의 비대한 비화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8조 위반이자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5. 금융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경영의 자유' 침해


현재 우리 핀테크 산업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해진 과격한 조치는 금융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이며, 기업 경영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6. 본질을 망각한 '수단화의 오류'


온투업의 본질은 '데이터 기반의 중금리 대출'과 '포용 금융'이지, 부동산 규제의 땜질용 수단이 아닙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을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입니다.




■ 법치 회복을 위한 5대 정책 제언


1. 행정지도를 철회하고 법률적 근거를 확립하십시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편의주의적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온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 규제’를 도입하십시오.


시중은행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 온투업이 가진 '중금리 대출 창구'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3. 국회 정무위원회는 ‘입법권 수호’에 나서십시오.


행정부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현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행정독주를 견제해야 합니다.




4. 정책 실패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가격 정책의 실패를 특정 산업의 희생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신뢰 보호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울 것인가요.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온투업, LTV규제 의무화 | 서울경제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불허...온투업, LTV규제 의무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P2P) 대출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주택 가격별 한도 규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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