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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결정문 받았다고 짐 빼면 낭패

by 박성기

임차권등기, 결정문 받았다고 짐 빼면 낭패


브런치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생활법률 창과 방패> 박성기 법무사입니다.


이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게 되었지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자, 자칫하면 수억 원의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진짜 이사 날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결정문은 '허가증'일뿐, '방패'가 아닙니다

많은 임차인이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물을 받고 기뻐하며 바로 이삿짐 트럭을 부릅니다. 결정문에 적힌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문구가 마치 보증금을 지켜주는 명령이나 주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결정문 수령 직후의 이사는

'안전장치 없이 번지점프를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합니다.



2. 운명의 1주일, 타임라인을 쪼개 봅시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5월 16일 신청 사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 5월 16일 (임차인이나 법무사의 신청): 법원에 서류가 들어갑니다.

제가 작성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아직 보호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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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김&장, FBI, 법무사협회, 서울시법무사로서 40년을 법조(행정)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창과 방패>, 자기계발, 역사인물 등 다양한 브런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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