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실전 사례

by 박성기

KakaoTalk_20251207_235042952.jpg



브런치스토리 구독자여러분, <생활 법률, 창과 방패> 박성기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직 귀에 익숙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주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급한 이사 앞에서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낸 송파구 분식집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 바쁜 분식집 사장님의 불안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던 여성분의 전화 상담이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 여유있게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안 할게요. 만기에 이사 나갑니다."라고 미리 통보했답니다. 바쁘니까 전화로, 그래도 모르니가 문자로까지요. 그랬더니, 임대인 역시 "알겠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죠."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차인(사장님)은 당연히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라 믿고 새집으로의 이사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했으니,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임대인도 새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곧바로 부동산을 찾아갔고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깔끔한 계약 종료 시나리오였습니다.


현실의 벽: '이사'와 '보증금' 사이의 딜레마

문제는 이사가기 1주일 전에 터졌습니다. 이사 트럭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면서 임차인이 혹시나 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은 "아직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바로 내어주기 어렵겠습니다.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해 드릴게요."라고 하더랍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 여기서 사장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박성기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검찰청, 김&장, FBI, 법무사협회, 서울시법무사로서 40년을 법조(행정)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생활법률, 창과 방패>, 자기계발, 역사인물 등 다양한 브런치를 제공합니다.

91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최근 30일간 23개의 멤버십 콘텐츠 발행
  • 총 23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이전 02화<생활법률, 창과 방패> 부동산 임대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