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i (출처-BMW)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국내외 18개 제작사와 수입사에 총 117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토레스 (출처-KGM)
국토부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주요 제작·수입사가 포함됐다.
이 중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에서 스티어링휠 접지 불량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29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KG모빌리티는 18억 8,000만 원, 혼다코리아는 11억 900만 원, 르노코리아는 10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8억 9,930만 원), 테슬라코리아(8억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코리아 등도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오딧세이 (출처-혼다)
또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한 6개 제작사에도 추가로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이다. 또한 판매 전 리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기준 위반 상황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법률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며 “시정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모델 X (출처-테슬라)
한편,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제작사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를 운전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