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일상 속 운전 습관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공회전이나 노후 차량 운행은 이제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도심 내 차량 공회전 단속이 한층 강화되며, 특히 노후 경유차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경로 설정까지 신중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히터를 틀기 위해 잠시 시동을 켜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관리 대상입니다.
공회전 5분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를 받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한 편의보다 환경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영상 판독만으로 매연 배출 정도를 확인하는 비대면 단속을 시행 중입니다.
기존처럼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차량을 세우는 방식은 줄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운전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절관리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포함되어 배출가스 점검이 강화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도로 청소 구간 확대 등 생활 속 대기오염 저감 대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더 세밀해졌고, 운전자에게는 작은 습관 하나가 '공기'를 바꾸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