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단속?”…차 끄기 전 꼭 확인하세요

by 위드카 뉴스
Stronger-fine-dust-enforcement-1024x576.jpg 미세먼지 단속 강화 /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들의 일상 속 운전 습관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공회전이나 노후 차량 운행은 이제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강화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도심 내 차량 공회전 단속이 한층 강화되며, 특히 노후 경유차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경로 설정까지 신중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tronger-fine-dust-enforcement2-1024x640.jpg 미세먼지 단속 강화 / 출처 : 연합뉴스



공회전 5분 넘기면 과태료 대상




날씨가 추워지면 히터를 틀기 위해 잠시 시동을 켜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관리 대상입니다.


공회전 5분을 초과할 경우 1차 경고를 받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한 편의보다 환경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비대면 단속으로 더욱 깐깐해진 관리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영상 판독만으로 매연 배출 정도를 확인하는 비대면 단속을 시행 중입니다.


기존처럼 단속 요원이 현장에서 차량을 세우는 방식은 줄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Stronger-fine-dust-enforcement3-1024x582.jpg 미세먼지 단속 강화 /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시스템은 운전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보일러까지…전방위 대기질 관리




이번 계절관리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포함되어 배출가스 점검이 강화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도로 청소 구간 확대 등 생활 속 대기오염 저감 대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더 세밀해졌고, 운전자에게는 작은 습관 하나가 '공기'를 바꾸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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