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태우고 가면 되지”라는 말, 이제는 위험해졌습니다.
제주공항 도착층 앞에 차를 세우다가는 순식간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 도착 구역이 최근 새로운 단속 기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공항 앞 잠시 정차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주시는 해당 구간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 허용되던 5분 유예 시간도 사라졌고, 단 1분 이상만 머무르면 자동으로 CCTV 단속에 걸립니다.
제주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함께 운영되는 공항으로, 차량과 이용객이 집중되는 장소입니다.
특히 도착층에서는 여행객의 짐, 택시, 버스가 엉켜 복잡한 동선을 만들며 교통 혼잡을 유발해 왔습니다.
짧은 정차조차도 뒤따르는 차량 흐름을 막고,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까지 높였다는 점이 단속 강화의 배경입니다.
공항의 물리적 공간 한계와 성수기의 폭발적인 수요도 한몫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실행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승합차나 더 큰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잠깐 정차'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는 지정된 주차장이나 정차 구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이미 전광판, 현수막, 계도 활동을 거쳐 CCTV 자동 단속을 본격 시행 중입니다.
공항의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변화인 만큼, 자주 공항을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새로운 기준에 맞게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