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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믿었는데…” 내년부턴 돈 내셔야 합니다

by 위드카 뉴스
Half-drivers-insurance-attorneys-fees-paid-1024x576.jpg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변경 / 출처 : 연합뉴스, 뉴스1(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으로 알려졌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내년부터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던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운전자들의 실제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전액 보장'은 끝…이제는 절반 부담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에 권고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는 내년부터 '자기부담률 50%'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던 구조에서, 보험 가입자가 선임비의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특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은 줄어들고, 실제 사고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Half-drivers-insurance-attorneys-fees-paid-1-1024x576.jpg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변경 / 출처 : 뉴스1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보장이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 소송은 1심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임료 역시 1000만~150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한도가 넉넉했던 탓에 불필요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었고, 일부 변호사와 가입자가 공모해 수임료를 부풀리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변호사비 특약 지급 규모는 2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재판 단계를 따지지 않고 무작정 전액 보장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사의 변화…소송보다 현실 방어로



일부 보험사는 내년부터 선임비 보장을 1심·2심·3심으로 나눈 뒤 각 단계별로 500만 원씩 지급하고, 여기에 심급당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새로 도입합니다.


Half-drivers-insurance-attorneys-fees-paid-2-1024x576.jpg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변경 / 출처 : 뉴스1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 특약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향후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나 벌금 보장 등 실질적 방어 수단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최대 2억 원, 벌금 3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럼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더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판 마케팅’ 주의…지금 득일까 실일까




변경 시점이 가까워지자 일부 보험 설계사들은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문구를 내세워 절판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보장 축소 전 마지막 기회”라는 광고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콜센터는 문의 전화로 폭주해 상담 지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주요 보험사들도 이달까지만 기존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alf-drivers-insurance-attorneys-fees-paid-3-1024x576.jpg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변경 / 출처 : 뉴스1



하지만 금감원은 “절판을 앞세운 과도한 마케팅은 불건전 영업”이라고 지적하며, 판매 책임을 경영진까지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조건 모든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보다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특약만 선별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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