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달라지는 내용이라며 다양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오해와 진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더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아 많은 이들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이, 현행 기준인 0.03%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아직 사실이 아니며, 변경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새로운 법 조항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내 ‘추월차로 이용’ 원칙이 더 명확히 강조되며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법이 바뀌었다기보다 그동안 소홀했던 관리가 엄격해진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응입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 전 호흡 측정을 하며,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설치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임의 조작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반기는 소식도 있습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이 무사고로 7년을 유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의 운전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존의 까다로운 면허 체계가 실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의 활동 반경과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풀이됩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의 또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면허 취소보다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무작정 박탈보다는 위험 요소만 조정해 현실적인 변화를 꾀하는 모습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단순히 벌을 강화하기보다 위험을 관리하고, 제도를 현실에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제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안전한 도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