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차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50년 전 도입된 이 세금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1977년 '특별소비세'로 시작됐습니다.
보석, 귀금속, 고급 가구와 함께 자동차도 사치품으로 분류돼 높은 세율이 매겨졌습니다.
당시에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서민을 돕자'는 취지였고, 자동차는 분명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미 2,600만 대를 넘어섰고, 자동차는 국민의 일상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처럼 과거 특소세 대상이었던 가전제품들은 이미 사치품 분류에서 해제됐지만, 자동차만 여전히 '사치품'이라는 낙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세금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세수 확보’를 꼽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로 걷히는 세금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정부 입장에선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세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세율을 낮춰 소비를 유도하고, 과열되면 다시 인상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개소세는 ‘수도꼭지’처럼 언제든 정책 도구로 활용하기 쉬운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필수 이동수단을 인질 삼아 정책 편의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환경 기준에 따라 자동차 과세 체계를 개편했지만, 국내는 여전히 자동차를 보석이나 도박장처럼 사치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월마다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장이 눈치를 보는 상황도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피로감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한시적 감세가 아닌, 개소세 완전 폐지나 환경세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과 생계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낡은 세금 틀 안에 갇혀 국민들이 징벌적 세금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세제 개편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