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도로에서 100km로 달렸을 뿐인데, 왜 단속이죠?”
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범칙금을 물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음에도 단속되는 이유,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빠른 차량이 달리는 차선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어, 1차로는 오직 '앞지르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월을 끝낸 후에도 계속 1차로를 점유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심지어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추월이 끝났다면, 즉시 주행 차로(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운전자 대부분은 “제한속도를 지켰는데 왜?”라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1차로는 '속도'가 아닌 '목적'으로 판단되기에, 추월 목적이 아닌 단순 정속 주행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은 이를 '도로 흐름 방해'로 보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암행 순찰차와 드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블랙박스 제보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만 원에 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1차로 주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 정체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도 허용됩니다.
즉, 명절이나 주말 귀경길처럼 차량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면 1차로에서도 저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뻥 뚫린 상태에서 혼자 느긋하게 정속 주행하는 경우엔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1차로 정속 주행은 뒤따르는 차들을 우측 추월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차량 사각지대가 많은 우측을 무리하게 이용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법을 지킨다'는 착각 속에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셈입니다.
운전 매너는 깜빡이보다 ‘1차로 비워두기’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과속차의 난폭운전은 경찰의 몫입니다.
그 차를 내가 막아설 필요는 없습니다.
룸미러로 뒤차를 확인하고, 우측 깜빡이를 켜는 것만으로 도로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