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벤츠 EQE (출처-‘메르세데스-벤츠’)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안전을 위해 직접 전기차 배터리를 인증한다 (출처-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제작사 자체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사전 인증을 시행하는 제도로, 배터리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진동, 열충격, 충격, 낙하 등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국토부는 인증서를 발급하며, 제작자는 인증 표시를 차량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적합성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며,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안전을 위해 직접 전기차 배터리를 인증한다 (출처-국토부)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전기차 배터리에 24자리 이하의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 운행,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각 배터리의 식별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며, 배터리 교체 시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전 주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내년 2월부터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츠 EQE (출처-‘메르세데스-벤츠’)
한편,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총 6건이 포함되며, 안전성 인증 및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