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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Dec 10. 2018

국회 정상화가 필요할 때

합의제·초다수제의 국회선진화법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해야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제364회 정기회 국회의 결말은 ‘역시나’였다. 국회법 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없는 편법·불법의 ‘소소위’가 예산안을 사실상 결정짓고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국회선진화법(2012년 통과된 국회선진화법) 상 연계 대상이 될 수 없는 익년도 당초 예산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운 건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국회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미숙함만 드러낸 지점이다.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국회법 제85조 3)’에 따라 국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2년 통과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재의 국회법은 일반 의안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상정되는 구조로 국회를 바꾸는 대혁신이었다. 단순다수제의 국회를 ‘합의제’와 ‘초다수제’ 성격의 국회로 바꾸는 것이었지만 해임건의안은 단순다수제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안은 국회법 제85조 3에 따라 ‘본회의 자동부의일자’를 못 박음으로서 행정부가 유리한 조항이 되었다.

 바른미래당이 원내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예산안 정국에서 합의제·초다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계를 주장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거대양당 전격합의를 통한 합의처리를 야기하는 결과로 귀결됐다. 

 원내교섭단체만 구성되면 의석수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위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국회선진화법에도 예외조항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까이 가야 한다고 본다. 현행 국회법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합의제·초다수제로 운영방식이 바뀐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도 합의제·초다수제에 걸맞게 가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는 폭력·점거 등이 사라진 선진화된 국회가 되었다. 정쟁이 잦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쟁은 정치에 있어 꼭 필요한 정치행위인 만큼 정쟁까지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야3당을 되돌아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법이 합의제·초다수제로 운영된 지 7년차로서 꼭 필요하다. 


이 글은 민영통신사 'KNS뉴스통신'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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