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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Dec 14. 2018

선거제도 개편, 이제 이뤄야 할 때

14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모습 / 출처 : 연합뉴스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019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세웠으나 거대양당의 2019년도 예산안 합의에 따라 당장의 선거제도 개편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2012년 개정된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신설된 조항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라 매년 익년도 당초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회의 부의를 특정일자에 간주하는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야당들이 예산안을 볼모로 삼았던 과거를 다시 돌이키지 않기 위함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에 유리한 법이라 평가받지만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만큼은 여당과 행정부를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이 물건너가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개정된 현 국회법은 2012년 개정 당시 일반 의안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상정되는 구조로 국회를 바꾸는 대혁신이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이 제3의 원내교섭단체로서 등장한 이후 국회법은 효과를 발휘하여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조정자 또는 캐스팅보트 역할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96년 총선에서 50석 거대정당으로 화려하게 입성한 자민련도 할 수 없었던 역할을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단순다수제에서 합의제·초다수제로 바뀐 상황에 있다.

 국회를 단순다수제에서 합의제·초다수제로 바꾼 만큼 공직선거법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2012년 제18대 국회에서 없던 임시회까지 만들며 거대양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속사정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국회법이 근본적으로 바뀐 만큼 국회의 구성방식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연이어져야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6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설치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의원)’ 운영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어 마지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행 국회법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역시 단순다수제에서 합의제·초다수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합의제·초다수제의 국회법은 다당제에 맞는 법으로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다당제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게끔 하는 개정되어야 한다. 정치는 정쟁 없이 돌아갈 수 없으며 국회는 정치의 실사판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폭력·점거 등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는 사라졌다. 국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국회는 날마다 진전되고 있다. 이제 선거제도 개편으로 국회를 바꾸는 것의 화룡점정을 이뤄야 할 때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을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대양당의 선거제도 개편을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결단이다.


이 칼럼은 일간지 <전기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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