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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페르마타 Sep 28. 2016

집합행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4주차 쪽글

스멜서는 4장에서 자신의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에 대한 고유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전에 집합행동의 중요한 결정요인들 6가지 (1) 구조적 기여도(structural conduciveness) (2) 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 (3) 일반화된 믿음(growth and spread of a generalized belief) (4) 촉발 요인(precipitating factors) (5) 참여자들의 동원(mobilization of participants for action) (6) 사회적 통제의 작동(operation of social control)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결정요인들을 가치 부가의 과정(value-added process)으로서 분석하겠다고 밝힌다. 스멜서의 집합행동에 대한 분석은 그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이 집합행동을 정의하는 결정적 특징을 (1) 물질적(physical)이고 일시적(temporal)인 데서만 찾지 않고 사회적인 요인을 함께 주목하며, (2) 특정한 종류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형태에서 찾지 않으며, (3) 정신/심리적(psychological)인 데서 찾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스멜서는 집합행동은 모든 다른 사회적 행동과 같은 개념적 틀 아래에서 집합행동도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집합행동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지닌다고 보며 이러한 내용이 그가 2장과 3장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분석 틀에서 나타난다. 그의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으로서의 집합행동에 대한 분석 틀은 44쪽과 68쪽에 걸쳐 두 번 제시되는 TABLE 5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는 사회적 행동을 네 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 (1) 가치(values) (2) 규범(norms) (3) 동원(mobilization for motivation for organized action) (4) 기능/시설의 존재(situational facilites) - 와 아주 일반화된(generalized) 수준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인(specific) 수준에 이르기까지 7단계로 나누어 4x7=28개의 칸(cell)로 구성된 표를 그린다. 이러한 표의 각 칸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 높은 수준에서 긴장의 해결 방안을 찾고, 또 높은 수준에서의 변동을 통해 긴장이 해소되면 다시 아래 수준을 높은 수준에 맞춰 재조정하는 식의 지속적인 사회적 변동의 과정이 일어난다.


다른 일반적인 사회적 행동과 집합행동을 구분해주는 결정적인 특징은 스멜서가 보기에, 집합행동은 “긴장에 의해 생성된 문제를 다루는 압축적인(compreseed) 방식”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행동과 달리 집합행동의 경우에는 TABLE 5의 칸 하나 하나를 오가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화된 위치와 가장 구체적인 위치 사이를 오가면서 약식(short-circuit)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차원에서 스멜서는 집합행동을 “행동의 구성 요소에 대한 보편적인 재구성을 기반으로 하나나 그 이상의 긴장을 수정하기 위한 행동의 비제도화된 동원(an uninstitutionalized mobilization for action in order to modify one or more kinds of strain on the basis of a generalized reconstitution of a component of action)”으로 정의하며, 그러한 정의에 따르면 어떠한 현상이 집합행동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a) 제도화되지 않은 (b) 집합적인 행동이며, (c)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취해지며, (d) 행동의 구성 요소에 대한 보편적인 재구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여론이나 프로파간다, 범죄 등의 행동은 집합행동들과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집합행동으로 정의될 수는 없다. 특히 여기에서 집합행동이 ‘보편적인/일반화된(generalized)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정의의 요소는 집합행동이 단순히 사회의 규범에 대한 적대적인 반달리즘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개혁(reform)시키려고 하는, 즉 기존의 가치와든 다른 가치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목표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집합행동을 사회적 행동의 일부이면서, 다른 사회적 행동과는 특정한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진 것으로 표상하는 방식은 지난주에 읽었던 디아니(Diani)의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 대한 정의 방식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스멜서와 디아니는 각자 집합행동, 사회운동이라는 다른 개념으로 현상을 포착하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시기적인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스멜서가 논의하는 집합행동 혹은 사회운동 개념에 일정한 한계가 느껴진다. 특히 집합행동을 비제도화된 영역에만 한정하고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집합행동으로 불리는 것 내부에서도 린칭(lynching)이나 집회용 음악이나 깃발과 같은 ‘제도화된’ 성격을 함께 갖는 것들을 집합행동의 영역 바깥으로 내보내버리고 있는데, 이는 집합행동에 대한 이해를 너무 좁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집합행동의 정의 자체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행동에 비해 압축된(compressed) 형태의 행동으로 집합행동을 표상함으로써 마치 이러한 행동을 심리적인 조급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일탈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듯해 스멜서 자신이 책의 서두에서 밝혔던 ‘사회적 요인’을 조금 더 주목하겠다고 했던 원칙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2장과 3장에 걸쳐 사회적 행동의 수준을 4x7=28개의 차원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분화가 실질적으로 유용하거나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임의적인 구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표를 바탕으로 무언가 현상을 표에 끼워 맞춰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매번 강조되는 것처럼 큰 수준에서 작은 수준으로의 이동과 반대의 이동이 꼭 필연적으로 스멜서의 논의대로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들었다.



* 참고문헌


Smelser, N. J. (1962). Theory of Collective Behavio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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