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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Jan 23. 2018

여성, 장애인, 장년층, 사회적기업의 걱정을 덜어준다:

2018년 달라지는 고용정책 총 모음 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장애인 취업성공수당,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등 여성, 장애인, 장년층 직장인이 꼭 알아야하는 2018년 정부정책 


육아휴직, 연차휴가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 직장인과 사업주가 꼭 알아야하는 2018년 정부정책에 이어 오늘은 여성과 장애인, 장년 노동자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알아보자!


여성고용노동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정책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에 따라 160만원까지 지원

하한인 최저임금이 2018년 월 1,57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한액이 인상되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를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상한액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가능하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 60%에서 80%로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최대 1년 동안,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까지 지원되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와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이 통상임금 60%에서 80%로 인상되었다. 육아기 단축급여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육아기단축급여

= 통상임금60% → 80%(상한:15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고령사회 인력정책의 변화 


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2020년까지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기간이 3년 연장되고, 지원단가도 인상되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인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장년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장년노동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기업의 경우 10%)내로, 초과하는 인원 1명당 분기별 해당금액이 지원된다. 2017년에 18만원이었던 지원금은 2018년에는 24만원, 2019년에는 27만원, 2020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2.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교육훈련 위한 지원금 지원

장년 근로자들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직과 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가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주 중심이었던 현행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원된다. 


2018년 2월 1일부터, 주당 소정 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18개월 이상 재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근로시간단축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준다. 단,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개인 질병이나 부상, 쟁의행위, 교육, 육아,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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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은? 


1. 장애인취업성공수당 수당 확대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된다. 


2.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인상, 6,520원 → 7,580원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가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된다.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까지 부과된다. 


의무고용인원 대비 ¾이상 고용 시 945,000원, ½ ~ ¾미만 고용 시 1,001,700원, ¼ ~ ½미만 고용 시 1,134,000원, ¼미만 고용 시 1,323,000원이 부과된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는 월 최저임금액인 1,573,770원이 부과된다. 부담기초액적용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며,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남성은 30만원, 여성은 4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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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된다. 사회경제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5천만 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 원을 한도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는 등 총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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