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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Mar 22. 2019

탄력근로제, 논란이 되는 이유 알아보기

지난 달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작년 10월부터 이어온 진통 끝에 얻은 결과였다.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던 이유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먼저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유연근무제도의 하나이다.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이 많은 첫 주에는 52시간을,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그다음 주에는 28시간을 일해 2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다. 


<제공 : 굿초보>


언뜻 보면 상식적인 제도인 것 같지만, 이 제도의 시행 기간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은 정반대였는데, 바로 ‘임금’ 문제 때문이다. 


노동자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에 속한다. 임금을 1.5배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같은 시간을 일하고 더 적게 받는 셈이다.


<제공 : 굿초보>



게다가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도 크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탄력근로라는 ‘합법적 과로’로 인해 무색해져 버리는 것이다. 


사용자 : 탄력근로제 1년으로 확대!


반면 사용자 측은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개월은 너무 짧다는 것인데, 실제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탄력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기도 하다. 

<제공 : 굿초보>


또한 프로젝트 성격의 업종이나 특정 계절에 수요가 몰리는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여지가 많다. 집중적 연장근로가 잦은 IT, 건설 업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경사노위도 기업의 생산성을 늘리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탄력근로제를 6개월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하루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임금저하 방지를 위해 보전수당 등 임금보전 방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임금 보전 방안 등 쟁점이 남아있지만, 이번 합의안은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 이후 성사된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노사가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금씩 양보해 합의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회의 꼼꼼하고 현실적인 후속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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