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로 이사갈 집의 계약을 마쳤다면, 정말 큰 산을 넘으신 거에요!
그렇지만 이후 대출신청서 작성 부터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기 까지 중요한 과정들이 아직 남았어요.
아울러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입주하기 까지 기다리는 시기랍니다.
오늘은 핀다와 함께 전월세 계약 후, 이사가는 과정까지 준비해야할 것들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해요. 아직 계약 전이라면 1편을 확인해보세요.
지난번 은행 방문 시 전달받은 서류 체크리스트를 보고 놓친 서류가 없는 지 확인하세요. 준비서류를 잘 챙겨가면, 은행을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이 확 줄어듭니다.
챙겨갈 것. 신분증,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
TIP 관련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면 뒷자리까지 나오도록 출력해야합니다. 준비 서류별 발급처는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전월세대출을 신청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승인이 나는 건가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전월세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계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내가 신청한 전월세대출을 보증해주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통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갑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전월세대출 약정서(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지난번에 깜박 잊은 서류가 있다면 잘 챙겨서 제출해주세요.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1일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두세요. 일반적인 계좌 이체 한도는 500~1,000만원 사이입니다.
보증료, 인지세 등 대출부대 비용은 잔금일에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오니, 통장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해주세요. 잔금은 보통 이사일 오전에 집주인에게 입금됩니다.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날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고 지치겠지만, 아래 체크 포인트를 참고하여 중요 사안들은 놓치지 말고 잘 챙기세요.
대출금 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세요 (계약금 입금 때와 동일)
자주하는 질문.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 되도록 이사 당일에 해주세요.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잊지 마세요.
공과금 정리 tip.
이전 세입자로부터 떠나는 당일까지 사용한 공과금 영수증(도시가스, 한전, 상수도, 인터넷 등)과 비용을 받으세요. 다 정리되었다면 모든 공과금 납부 명의를 본인 것으로 변경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전세 입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합니다 (팩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