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읽기]
지난 번 P2P 시리즈 첫번째 컨텐츠에서 P2P대출은 무엇인지,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P2P대출이 기존 2금융권에서의 대출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지 알아보자.
P2P대출도 은행, 2금융권기관들처럼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 직장인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법인사업자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원하는 상품 종류를 먼저 고르고 업체 선정을 한다.
P2P금융이 인지도를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P2P업체들이 생겼다.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은 인증을 받은 만큼 좀 더 믿을 만한 업체들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핀다와 제휴를 맺은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등 역시 모두 P2P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들이다. 각자 특징과 금리, 한도 등이 다 다르다보니 리서치를 어느 정도 해야 자신에게 적합한 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2P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은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P2P업체 회원가입은 여느 사이트와 비슷하다. 투자회원가입, 대출회원가입이 나뉘어져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계정으로 투자, 대출 둘 다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출금용 계좌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은 끝이다.
회원가입 후에 바로 금리 및 한도 조회가 가능하다. 금리/한도 조회에 필요한 정보는 업체들마다 큰 차이는 없다. ‘8퍼센트’의 경우 대출상품(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근로형태(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타소득자), 희망 대출액, 희망 대출 기간을 기입하고 KCB라는 신용등급사를 통해 본인인증을 마치면 예상 금리, 원 상환액, 그리고 한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P2P업체에서 아무리 많은 조회를 해도 신용등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업자의 경우 월 평균 매출, 월 평균 운영비용, 사업 시작 일, 대출 상환일, 대출 목적 등을 입력하면 되고, 부동산담보대출인 경우 소유 부동산 주소, 해당 부동산에서의 본인 거주 여부, 등의 정보들이 필요하다.
금리/한도 조회를 마치면 바로 서류 접수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타소득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다.
대출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1) 신용대출은 100% 비대면인 만큼 서류들를 지정된 펙스번호나 이메일로 보내면 서류 접수 완료
2) 부동산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한도/금리 조회를 하면 개인메일로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보내준다.
승인이 되는 경우 빠르면 당일, 늦어도 1~2일 후에 대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