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경영컨설팅]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이던 것을 내년부터 7,530원으로 즉, 16.4%를 인상했다. 이는 당연히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후속조치로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치 못한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하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절차에 대해 차례차례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한다. 사업장 범주는 본사 단위를 의미하며 지사 ∙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는 아니다. 또, 노동자 수는 직전 3개월의 매월 말일 현재 노동자수 평균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해고방지를 위해, 경비 ∙ 청소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과세소득 5억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이고 일용 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이며,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이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두루누리사업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등을 지원한다.
단, 사업자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저하시켜선 안되고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말자.
지원절차는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접수 -> 지원금지급’ 으로 이뤄진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1월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하고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1월에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은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다. 단, 부정수급 적발시 해당업체 부정수급액 전액환수 및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된다는 점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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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 핀다 김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