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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Nov 29. 2017

부장님이 제 어깨를 만져요..-직장내 성희롱 벌칙 강화

[인재경영컨설팅]

지난번 직장내 성희롱 대응관련 컨텐츠에서 무엇이 직장 내 성희롱이고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지 예방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담았다. 그러나 그 이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관리 감독이 강화됐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1.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강화


근로감독 유형(장시간 근로, 건설 근로자,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를 감독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 강화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벌칙이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상향조정 되었으나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수준을 보다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법률개정(’17.11.9)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벌칙 강화 내용

개정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현행 벌칙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던 것이 최대 500만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본래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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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


현재 성희롱부분만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향후 성폭력 부분을 추가하여 ‘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주체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적극 확산 추진한다. 


조직 내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 실시 (약44% 확대)하며, 민간부문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사담당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등을 지원한다. 


4. 조직 문화 개선(조직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개선,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관련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해 조직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성 문제 관련 점검을 강화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인다.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조직 전반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하고 현재는 공무원 위주의 성평등 교육이나 향후 기업 임원, 시‧도의원,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절차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상담 및 신고절차는 표에 나온바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기초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단계를 거치며 이후 사건조사나 사건의 경위에 따라 사법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직장은 남녀가 모여 많은 시간을 함께 일하는 공간으로 사람에 얽힌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강화된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기업문화를 만들고 성희롱, 성폭력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들과 임직원들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부터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다. 


By 노무법인 인재경영연구소


공인노무사 박준우/이지영/이선민/오민주/하소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www.humanequation.co.kr, 02-725-0332), 공인노무사, 경영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원들이 상시 자문, 제도 개선 컨설팅, 실행지원, 분쟁해결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합니다.

편집자 : 핀다 김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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