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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다 FINDA Dec 01. 2017

연말정산 마지막 스퍼트, 카드 공제 맞춰서 챙기자.

[생활 속의 금융꿀팁]

전편 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feat. 현금영수증)” 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아주 쉽게 금액에 맞춰 남은 1달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맞춰서 잘 사용한다면 세금폭탄을 13번째 월급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개월 간 카드 사용 금액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은사람? 


카드사용 금액 확인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정확하게 전체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9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12월은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된다. 국세청홈택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공인인증서 준비하고 접속하도록 하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과 최대 공제한도 알아보기  

“연봉 4천만원(세전)의 직장인 A씨. 연간 1,5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고, 현재 신용카드로 1,100만원정도 결제하였다. 현금 사용액 포함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총 200만원 정도이다. 남은 1개월 기간 동안 200만원 정도 소비를 한다면 모조리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할까?”   

1. 공제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연봉 4천만원 중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지출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A씨의 경우 1,500백만원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공제한도) 


A씨의 최대 공제한도를 알아보면, 연봉의 20%인 800만원이나 300만 원중 적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된다. 그러므로 A씨는 300만원까지만 최대공제한도가 된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각각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사용액 1,100만원에서 연봉의 25%, 1천만원 차액인 100만원이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 
이 된다. 최대 공제한도 300만원에 못미치기 때문에 전체 차액 100만원 전체 금액에서 15%, 즉 1
5만원 그리고 현금 포함 체크카드 사용액은 200만원에서 30%인 60만원이 각각 공제 대상
이 되어, 
총 75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에 '문턱'이 있다?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총 급여(공제 전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그래서 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흔히들 소득공제 문턱이라고 부른다. 초과액 중에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게 된다. 단, 공제 한도가 있어  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액수다. 올해부터는 연간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더 낮은 2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갖게 된다. 소득공제 문턱을 채우는 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신용카드를 먼저 계산)이다. 카드를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채워지는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앞으로 200만원 더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이 더 유리할까? 
 

현금으로 받는 세금공제금액 VS 내 신용카드 혜택 비교하기 (출처: 핀다)

남은 기간동안 20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했을때 신용카드로 소비하는경우 30만원(15%)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60만원(30%)이 공제되게 된다. 공제대상은 당연히 체크카드가 더 많이 해당된다. 총 돌려받는 공제금액을 최대치로 만들고 싶다면 A씨는 체크카드를 선택하여 200만원을 지출, 60만원 추가 공제대상, 총 135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로 남은 200만원을 결제할 경우는 총 105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현금으로 받는 세금공제금액 VS 내 신용카드 혜택 비교하기 (출처: 핀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제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이며, 각 지불방법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자. 연봉이 4000만원이 A씨의 누진소득세율이 15%에 해당하고, 그 중 10%가 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값이 돌려받는 금액이 된다. 200만원에 대한 지불수단이 바뀜에 따라 49,5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2017년 개정된 과세표준, 출처: 핀다

세금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한 사람들 위해 준비한 소득세 계산에 도움이 되는 과세표준표이다. 총연봉에서 소득공제 전에 근로소득공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과정에서 꽤 많은 금액 (연봉 4,000만원인 경우 1,200만원 정도)이 공제된다. 그후에 인적공제와 같은 기본 공제항목 적용후에 위에서 보여줬던 계산들을 하면 되는 것이다!   


돌려받는 세금이 많은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우선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돌려받는 세금 49,500원 보다 신용카드 200만원 사용 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사 혜택 (마일리지, 라운지 무료 이용 등)이 더 크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또한 실제 1년 소비가 연봉의 25%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한다. 어짜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캐시백,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카드사 혜택을 누리는 편이 낫고, 보통 신용카드혜택이 체크카드 혜택보다 좋기 때문이다. 


그래도 조금 복잡하다면?! 핀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내 환급금 알아 보기!


BY 정은애 

eunae@finda.co.kr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후 핀다(www.finda.co.kr)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금융상품 사용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나누며 새로운 금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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