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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미향 Feb 17. 2023

매달 부모급여 나온다? 만 0세 월 70만원!

부모급여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비슷한 수당과 중복수당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취지와 부모급여제도가 뭔지, 또 단어가 좀 홱갈리는 수당 종류 들 차이점에 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배경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하는 취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이하나 키우는데 그 비용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생애주기 적자 구조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 1명을 출산한 뒤 만 26세 시점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6억 원이 넘는다. 정말 이 비용을 보면 입이 떡하고 벌어질 겁니다. 이렇다 보니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다.      


2.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입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0세 쌍둥이 아이의 경우 140만원 받는다는 점      


2.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원

해당 금액이 2024년에는 더욱 인상되는데요.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 부모 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 대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해 신청해야 한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현금·보육료 중 현 상황에 맞게 이익 잘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처=복지로)

작년에 영아수당(현금이나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현금)를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그러면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지급금액은 매월 10만 원입니다. 지급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95개월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급여 양육수당 중복 받을 수 있나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아수당과 부모급여와의 대상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단, 다른 점은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아동수당은 유지 됩니다.     

Q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수 있나요?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연령이 다르니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못 받습니다.      

Q3.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4.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기존 통장에 입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청을 해야하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Q5.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신청해야 하나.     

"어린이집을 계속 다닌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만 1세 아동은 지금처럼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데, 만약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전환 신청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 대신 현금 35만 원만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현금으로 신청하지 말고 현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좋다.“     

Q6.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는데, 며칠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     

"현금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20일(한 달)이 아닌 10일만 이용하려 해도, 실제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해당하는 보육료 바우처(51만4,000원)를 뺀 18만6,000원(현금)만 받게 된다. 이 경우 현금(70만 원)으로 받는 게 이득이라 짧은 시간 필요할 때만 시간제 돌봄 같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부모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대상이 됩니다. 만 1세의 경우는 2022년에 출생한 아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여파와 현상들 좀 알아보겟습니다.  

 저는 정부의 부모급여정책을 보면서 진작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부모지원해주어야 합니다스웨덴의 경우에도 아이 출산시 베이비박스라고 모든 육아용품을 다 주고 지원액도 주는데 우리도 200만원 첫만남지원액 주고모든 가정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주는 것 정말 대환영입니다

또 영아의 발달 측면측면에서도 0~1세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기에 환영할 일인데 어린이집들은 고민이 깊어 가네요. 출산휴가비(3개월기본)+부모급여==> 맞벌이도 좀 편하게 보낼수 잇다. 부모들의 육아지식 단편적 , 정립, 정확한 정보가 이닐수 잇다. 

저소득층 교육기회가 뺏길 수 있다. 내년에는 장난 아닐 것 같다.  


- (학부모) “진작 했어야 한다”한 달에 들어가는 기저귀, 분유 값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단다. 어디 들어가는 돈이 그뿐이랴!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치솟고 관리비에 가스비에 집 대출 이자까지 남편의 외벌이로 감당하려니 그야말로 매달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한다. 선택지가 많으니까 좋다. 부모가 주도하는 것이라 좋다. 

시간제보육(시간당 1000원==> 놀이감도 많고, 육아정보, 키즈카페, 육종의 놀이시설 ...     

- (어린이집) 다만 어린이집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내년부터 100만원씩 부모급여주면 영아들이 어린이집 안다니고 다 집에 있으면 어쩌지 염려를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 특히 영아가 다니는 가정어린이집은 어쩔수없이 지금도 저출산으로 아이안낳으니 아이가 없고, 게다가 정부 지원금을 주니 또 안오고, 현재 충원율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 들이 많이 생김 그래서 많은 원장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린이집원장들은 기관보육료를 더 주기를 바란다. 국공립이 너무 많아서 부모, 어린이집입장에서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육의 질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무튼 어린이집의 이런 고민 속에서 실제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는 도움이 되고, 

영아는 부모에게, 유아는 유치원, 초등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처럼 단설유치원 많이 생김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부모, 학교, 이웃이 모두 힘을 합쳐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워나간다는 의미로 아이를 대하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긴 속담이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다.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성장하게끔 도와주고 싶다. 과거에 아이 키울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육아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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