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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트 Jun 22. 2021

이번 여름 휴가도 반납…? 연차 수당으로 받아볼까?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 '휴가' 바로 알기

9.9일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차휴가 사용 일수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주어진 휴가를 전부 쓰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여름 휴가도 온전히 누리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1년간 쓰지 않아 소멸하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연차 수당이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기간 내 휴가를 쓰도록 회사가 권장한 적 있다면, 회사가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차휴가 촉진제’를 이행한 경우엔 남은 휴가를 어떻게든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 휴가

팍팍한 직장생활을 지속하려면 휴가는 꼭 필요합니다. 반복된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요, 그 중요성엔 누구나 공감하지만 휴가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뜻밖에 많지 않습니다. 


내가 청구할 수 있는 휴가에는 무엇이 있는지, 휴가 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을 알아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인 휴가를 더욱 잘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 외에 보상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주휴일 등이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익숙한 연차휴가를 좀 더 알아볼게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가리킵니다. 연차휴가의 일수는 근로 기간에 따라 늘어나요(최대 25일).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2년마다 유급휴가 1일을 추가로 받죠. 부장님의 휴가가 유독 많은 듯한 건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요. 신입사원도 1년 차에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말이죠.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했는데요, 2018년 5월부턴 이러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혹 회사에서 이전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해요. 


서두에서 말했듯이,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가 ‘연차휴가 촉진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ditor’s Tip_ 아직도 ‘월차’ 쓰세요?

1개월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을 받던 월차휴가는 2004년부터 연차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월차와 연차라는 단어를 혼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오늘도 야근? 보상휴가 신청하세요!


이 외 보상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주휴일 등이 생소할 것 같은데요,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때,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야근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회사의 사정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할 때는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탄력 운용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입니다. 연간 3일 이내로 쓸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주어져요. 


주휴일은 일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주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까지 주휴일을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많은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평소 주휴일의 존재를 그래서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ditor’s Tip_ 평일이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어떤 명목으로 쉬는 걸까요?

토요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해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해 쉬는 것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간단히 말해 임금의 지급 여부예요.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지만 대개 임금은 지급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에요. 반면 휴무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일반 회사는 공휴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약정휴가!

지금까지 알아본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법정휴가’예요. 이 법정휴가와 구별되는 게 바로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자와 회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최근 도입되고 있는 백신휴가도 약정휴가입니다(나라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29조 원. 우리나라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중형차 46만 대를 생산할 때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재충전 기회일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조직 내부의 사정 등을 헤아려 스스로 휴가를 자제하기도 하지만, 휴가를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직 부족한 이유도 있겠죠. 


근로자 개개인이 휴가를 잘 알고, 필요하면 명확하게 요청해 회사와 협의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 ‘휴가 권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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