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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트 Mar 11. 2021

똑똑한 직장인이 4월에 퇴사하는 이유

퇴사에도 돈이 든다

올해 퇴사합니다

1월이면 전국의 수많은 김 대리가 퇴사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쉽진 않은 일이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아쉬움, 퇴사 후 삶이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릴 주저하게 하니까요.


그럼에도 새로운 출발을 꼭 해야 한다면 퇴사 공부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퇴사하고 나서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지, 퇴사 통보는 언제쯤 해야 할지, 또 퇴직금은 별 탈 없이 받을 수 있을지 말이에요.



지금 퇴사해도 괜찮을까?

: 퇴사에도 돈이 든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주변에 퇴사를 고민 중인 지인이 있으면 주머니 사정을 먼저 묻곤 합니다. 퇴사에도 돈이 들기 때문이에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낼 돈도 필요합니다. 재직 중엔 월급에서, 그것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냈지만 퇴사 후엔 해당 사항이 없죠. 너무 가혹한가요?

 

다행히 몇 가지 방법으로 뜻밖의 퇴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소득이 없는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단,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를 나와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고 싶을 땐 ‘임의가입자’ 신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일반적인 직장인)도,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등)도 될 수 없는 국민이 본인의 선택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Editor’s Tip_

퇴사한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 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최대 12개월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니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조회해보는 것이 좋겠죠.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개인에 따라서는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때문인데요, 재직 중엔 ‘소득’이었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퇴사 후엔 ‘재산’이 됩니다. 퇴사 직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건강보험료로 인한 불상사를 피하려면, 퇴사 후 3년간은 건강보험료를 재직 당시만큼만 내도록 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기억해 두세요. 회사를 그만두자 건강보험료가 확 늘었다면? 즉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겠죠?



Editor’s Tip_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가족(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부양자의 보험료는 변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4월에 퇴사해야 하는 이유

: 퇴직금 최대화하기


마음속에 사직서를 품은 날부터 우리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자유의 몸이 되고 싶죠. 퇴사 비용에 대한 대비를 마친 상태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퇴사하기 좋은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꽃피는 ‘4월’입니다.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4월이 퇴사하기 좋은 이유는, 이때 퇴사해야 퇴직금을 더 받기 때문이에요.


4월에 퇴사하면 열두 달 중 일수가 가장 적은 2월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면서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지고요.



Editor’s Tip_

기본급에 더해 기타 수당이 나오는 경우, 수당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도록 퇴사일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1일 평균임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말 이틀까지 근무 일수로 잡혀 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퇴사하고 싶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앞서 말한 퇴사 비용이 조금이라도 우려된다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경제적인 보상을 최대한 챙겨 나오길 권합니다. 퇴사 후의 불안정성은 많은 경우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곤 하니까요.



마지막 근무일이 퇴직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사할 날을 정하기로 했나요? 그렇다면 이제 ‘퇴직일’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 및 4대 보험 상실일 등을 정하는 기준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어떤 차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17년 8월 7일 입사한 김 대리가 2018년 8월 6일을 퇴직일로 기재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대리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로 알고 있던 탓에 근무 일수 365일을 딱 맞추었다고 착각한 것이죠.


회사는 김 대리의 의사를 받아들여 8월 5일까지 근무하길 통보합니다. 퇴직일의 의미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8월 5일까지 근무해야 김 대리가 희망한 8월 6일이 퇴직일이 되니까요.


하지만 퇴직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김 대리는 2017년 8월 7일부터 2018년 8월 5일까지 총 364일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 대리는 근무일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바람에 1년간의 노고를 보상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나의 퇴직일을 오차 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생애 첫 퇴사를 앞두었다면 더더욱 말이에요.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이 국룰?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자


이제 퇴사 의사를 회사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달 전 통보’를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이 말이죠.


하지만 무작정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선 오히려 회사가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한 달 전 퇴사 통보’가 명시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 일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Editor’s Tip_ 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

추후 이직을 염두에 두었다면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말 그대로 경력 증명 용도로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새 회사와 연봉을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사 의사까지 전달했으면 이제 내가 받을 퇴직금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차례입니다. 인생에서 몇 번 만나지 못할 큰돈인 퇴직금을 현명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요.


다음 포스팅에선 지금까지 몰랐던 퇴직금의 종류와 퇴직금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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