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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트 Mar 17. 2021

“입사 첫날 퇴직금부터 물어봤죠” 퇴직금으로 재테크하기

퇴직연금 파헤치기

비슷한 시기에 퇴사했던 지인과 저는 서로의 퇴직금 형태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에디터의 퇴직금은 월급 통장으로 단번에 입금됐지만, 지인의 퇴직금은 은행 지점에 방문해 받아야 했죠.


퇴직금(퇴직급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 지인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었습니다.


퇴사 비용’ 등 퇴사 후에 맞닥뜨릴지 모를 문제에 대비하거나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소중한 퇴직금.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Editor’s Tip_ 퇴직급여란?  

쉽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퇴직급여를 가리킬 때 보통 퇴직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퇴직급여와 퇴직금은 엄밀히 다른 개념입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중 하나가 퇴직금인 셈이에요.


회사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토대로 퇴직급여를 설정(퇴직금 혹은 퇴직연금)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떻게 다를까?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흔히 수령 방식(일시금과 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이야기예요. 퇴직연금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금융기관이 끼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큰돈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회사 재정이 불안정하면 같이 흔들린다는 단점도 갖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퇴직금을 늦게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이유이죠.


반면, 금융기관에 쌓아가는 방식인 퇴직연금은 회사 재정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수령할 때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더 좋나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고 개인마다 선호가 달라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국가적으로는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더 강조합니다.


변화하는 고용환경과 임금체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퇴직연금이 적합하다는 설명이에요.



Editor’s Tip_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어요.


그만큼 가입자도 많고 세제 혜택도 큰 편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들어보았을 ‘401(K)’도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는 2005년 도입 후 꾸준히 보완∙발전해 가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401(K)와 비슷한 형태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투자 열풍이 거센 요즘 특히 주목받고 있고요.




내게 맞는 퇴직연금 고르기

: 퇴직연금으로 재테크 하는 법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확정기여형’ 외에 ‘확정급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어렵기도 하고,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먼 일로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노후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합니다.     


퇴직 전 임금과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유형입니다. 회사가 맡긴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이 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전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이 나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퇴직급여 재원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면, 개설한 전용 계좌로 1년마다 퇴직급여 재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달리 퇴직급여 재원으로 투자할 금융 상품을 근로자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죠. 퇴직연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셈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만들어 내면, 같은 해 입사한 동기 간에도 퇴직급여는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가입 주체이기 때문에 퇴사 시 해지가 됩니다. 이와 다르게 개인형퇴직연금은 재직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퇴사 후에도 계속 운용이 가능하고,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퇴직급여가 없는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도 가입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도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강력합니다.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에 과세하는 기타소득세 16.5%를 돌려받는 건데요, 환산해보면 115만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세 가지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개인의 임금 구조나 근로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도 꾸준히 올라가는 호봉제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지니까요.


확정기여형은 퇴직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유리할 수 있어요. 매년 운용 성과가 누적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이 잦은 직종 근로자는 회사가 바뀌어도 하나의 계좌에서 퇴직급여 관리가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을 준비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자영업자나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원할 때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ditor’s Tip_ 퇴직급여의 지급

∙ 퇴직금: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

∙ 퇴직연금

- 연금 지급: 5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 일시금 지급: 연금 지급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모두가 도둑맞은 시간이었다고. 그래서인지, 올해는 반드시 의미 있게 보내겠다며 의지를 다잡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퇴사를 다짐한 이들도 같은 마음일 테고요.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나 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후회 없는 퇴사를 하기 위해선 일정량의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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