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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트 Mar 25. 2021

재벌가의 뉴스일 뿐일까? 직장인도 알아야 할 '증여세'

상황별 증여세 과세 여부

○○기업 후계자 증여세, 천억 원대 달해

재벌가의 증여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리마인드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 이내 당장 나에게 닥칠 일은 아니라며 관심을 끊고 살아가죠.  

그런데요, 증여세는 부자들에게만 매기는 것이 아닐뿐더러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세금이랍니다.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대학 다닐 동안 지원받을 생활비에, 심지어 아이가 받은 세뱃돈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세뱃돈, 과하면 세금 낸다

: 증여세란?


아이들 세뱃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보통 세뱃돈을 적은 금액으로 생각해서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축 기간이 수년을 넘어가거나 주식 등에 세뱃돈을 투자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복리의 수혜를 입은 세뱃돈이 크게 불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본인(부모) 명의로 투자를 해서 목돈이 된 세뱃돈을 자녀에게 돌려줄 때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돈은 자녀가 미성년이라는 가정하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땐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이죠. 이 가족 간 공제는 10년 단위로 이뤄집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4천만 원의 재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씩 2021년에 한 번, 2031년에 한 번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공제액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에 증여세가 붙겠죠.


Check Point_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4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공제액 -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증여세와 더불어 상속세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생전에 물려주느냐, 사후에 물려주느냐’입니다. 


이 외 몇 가지가 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같다는 포인트를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올해 결혼 예정인데요,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상황별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앞으로 내야 할 세금들이 속속 떠오릅니다. 살다 보면 큰돈 주고받을 일이란 명절 세뱃돈 말고도 많으니까요.


Check Point_ 일상에서 알아 두면 좋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부모님 손님에게 받은 부모님 명의의 축의금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져보면 부모님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형태이니까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결혼 당사자인 본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법에 명시한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물품 또는 금액’에 축의금 등 ‘축하금’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제외한 가사용품을 혼수로 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아들 부부가 전세금을 내지 않고 거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때, 5년간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그 무상사용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5년간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부동산 기준시가×2%×3.79079]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5억 원짜리 부동산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약 1억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학생

부모님(부양자)에게 받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이지만 지원받은 생활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생활비를 모아서 집를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자금 등 교육비도 해당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통상적인(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에 할증세율 30%가 추가됩니다. 


바로 다음 세대로 증여할 때 세금이 1천만 원 과세된다면, 세대생략 증여 시엔 할증세가 붙은 1천 300만 원이 과세되는 것이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세율은 40%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해서 불가피하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상황에는 할증 과세가 붙지 않아요. 




남일로만 느껴지던 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사회초년생이 되고, 결혼을 하는 일들 말이에요. 


오늘 정리한 증여세의 기본 내용을 알아 두면 주요 생애 주기마다 만나게 될 세금을 보다 유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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