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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트 Mar 31. 2021

"연봉 협상 땐 괜찮았는데.." 실수령액은 왜 적을까?

4대 보험과 국민연금 알아보기

연말∙연초가 되면 ‘연봉 실수령액’이 인기 검색어에 오릅니다.


연봉협상을 막 끝낸 시기인 데다 사회초년생들도 이즈음 첫 출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올해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나서 적잖이 당황하곤 합니다. 매월 손에 쥐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첫 월급을 받은 신입사원이라면 더욱 실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꼭 내야 하나요?”

: 사회보험과 4대 보험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이란 회사와 계약한 금액에서 4대 보험(그리고 몇 가지 세금)을 빼고 나서 내 통장으로 최종 입금된 돈입니다.


단순하게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4대 보험은 무엇일까요?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는 보험인지 아는 직장인은 의외로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질병, 장애,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보통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사회보험은 민간 보험과 다르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4대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입사할 때 4대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다고요? 4대 보험 가입 및 해지 신고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입사나 퇴사 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 퇴사 후에도 내야 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2021년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료율은 8.73%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니까 실제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 3가지 보험료를 내는 데 월급의 약 9%가 쓰이는 것이죠.

직장인 A 씨가 회사와 계약한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단순 계산하면 월급은 2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험료율 8.73%를 적용한 A 씨의 4대 보험료는 한달에 약 22만입니다. 이렇게 보니 4대 보험료,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Check Point_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회사를 그만두어 일하지 않고 있어도(지역가입자) 납부해야 하는데요, 회사 몫까지 개인이 내야 해서 큰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지하는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강제로 지출하는 데다 당장 체감하는 혜택이 없는 4대 보험.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기분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보장받는지 미리미리 파악해 두어 추후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4대 보험, 내게 돌아오는 혜택은?

#노후대비 #실업급여


먼저 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다시 5가지로 종류로 세분화하는데요,  

국민연금 종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국민연금 형태는 ‘노령연금’입니다. 일정 나이가 되어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매월 연금으로 돌려받죠.


건강보험은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에게 질병이 생기면 매월 모아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이에요. 실업급여의 재원이 바로 이 고용보험이죠.


마지막으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면 각종 의료비와 사망 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 국민연금 핵심 3가지


4대 보험 중 특히 국민연금 관련 뉴스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상당하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월급 명세서만 봐도 국민연금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렇게 모아 놓은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까요?



국민연금 실수령액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연금 수령 금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과 기간이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내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알고 싶을 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스마트폰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20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약 93만 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낼 수 있고, 연금 수령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해당 나이가 되었을 때 문제없이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등 강한 어조로 국민연금 지급에 관해 설명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지급) 1항에서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라고 정부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물론 법∙제도와 현실이 늘 일치하진 않아요. 가령, 정말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국민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진다면? 법과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가 오면 정부는 ‘부과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해에 걷는 부과방식을 이용하면 모아둔 재원이 고갈되어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독일을 비롯한 선진 복지 국가의 선례도 많아요.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은 부과방식으로 연금 지급 시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방식을 두고 계속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요.


정리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완전한 해답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니 연금을 못 받을까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퇴직연금과 같은 또 다른 노후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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