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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핀트 Jun 02. 2021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해요!

‘3층 연금’으로 노후 대비하는 법

월 165만 원.


통계청 자료에 따른 1인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되었나요?


*2019년 50세~80세 이상 연령 적정 생활비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한 지인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은퇴 전 소득이 200만 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80만 원이겠죠. 


현재 가입된 연금이 국민연금 뿐이라면 노후에는 지금 월급의 절반이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해야 할지도 몰라요. 주식, 부동산 같은 재테크 붐이 일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3층 연금 체계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완하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3층 연금’입니다. 3층 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 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보장하는 걸 말해요. 


공격적인 재테크와 동시에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고민 중이라면 3층 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층 연금 중 1층은 노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여기에 속해요. 


은퇴 후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2층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퇴직연금, 기업연금 등이 있어요. 


마지막 3층 역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세제 혜택 등을 주어 3층 연금 가입을 장려합니다. 


Editor’ Tip_ 
3층 연금은 1994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한 보고서에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세계은행은 2005년 또 다른 보고서에서 3층 연금을 넘어 다층 체계 연금을 제시했어요. 

3층 연금에서 1층으로 분류했던 사회보장연금을 0층과 1층으로 세분화하는 등 각국이 고령화에 대응해 좀 더 세밀한 연금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층 국민연금
: 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강제성을 띠어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죠. 


그러니 가입을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오래 낼수록 추후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겠죠. 


‘추후 납부’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직, 이직, 군 복무, 건강 악화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어서 내지 못한 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줄어든 납부 기간을 다시 늘릴 수 있겠죠? (단, 추후 납부 가능한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연기연금 제도


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연기 기간 1년마다 연금 지급액이 7.2%(월 0.6%) 올라가죠. 


그래서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음에도 은퇴하지 않았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 활용할 만합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니, 연금 지급을 5년 미룬다면 추후 연금 수령액은 36% 많아집니다. 


이외에 ‘연금 맞벌이’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도 있어요.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서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할 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층 퇴직연금
: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1층인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해야 할 3층 연금의 준비는 2층인 퇴직연금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중 하나가 퇴직금인 거죠.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우리나라 연금 적립률을 보면 퇴직연금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퇴직급여를 목돈으로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일 텐데,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일반적인 퇴직금에 없는 이점을 가져요. 먼저 안정성입니다. 퇴직급여가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적립되어 있어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퇴직급여 지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운용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되는데요,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투자할 금융 상품을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운용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투자로 인한 손실 역시 근로자에게 귀속). 퇴직급여로 재테크를 하는 셈이죠. 


그리고 IRP라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이 잦은 근로자가 고려할 만합니다. 이직할 때마다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 하나에 모아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IRP는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일 년에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퇴직연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사 첫날 퇴직금부터 물어봤죠" 퇴직금으로 재테크 하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층 개인연금
: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고르기

3층 연금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퇴직연금은 회사가, 마지막 개인연금은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에서 운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 형태를 고른 뒤 그에 맞는 금융사에 문의하면 돼요. 금융사에선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개인연금을 취급하고 있어요. 



연금저축을 고를 때 보통 수익률*을 먼저 체크하는데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 후 그 결과치를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은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마치 예금 이자처럼 시중금리와 연동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만약, 높은 수익률보단 원금을 안전하게 쌓길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존해주니까요.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다르게 강제성이 없으니 세제 혜택을 주어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 한도로 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일 땐 공제율이 13.2%로 다소 낮아지고, 총급여액 1억 원 초과 시엔 공제율 13.2%에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고 절세를 통한 이익을 얻겠다면 연금저축보험이, 절세 뿐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좀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잘 맞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 유무,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은퇴 후 받을 연금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면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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